중국의 애완견 법률
우리보다 후진국인 중국에도 우리보다 더 좋은 애견문화가 있다
중국의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애완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밀집지역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개등록비(30만원)를 내고 개사육 허가증과 등록패(인식증)를 받는다. 개사육 허가증은 매년 한번 등록하고 매년 등록비(10만원)를 납부한다.
(2) 애완견이 태어나면 이 주일 이내에 개등록을 해야 한다.
(3) 애완견은 연간 12차례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때마다 면역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4) 애완견은 한 집에서 한 마리 이상 키울 수 없다.
(5) 개는 반드시 통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데리고 다녀야 하며, 등록패를 달고 개목걸이를 달고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한다.
(6) 개는 버스, 전철, 배, 비행기 등의 공공교통수단과, 식당, 학교, 병원, 호텔, 목욕탕, 체육관, 백화점, 기타 상업용 및 비상업용의 공공 건물, 공공 기업,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없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이나 마당없는 곳에선 절대 키울 수 없다.
(7) 대형 애완견은 묶거나 가두어서 키운다.거리나 공공 장소에 데리고 갈수없다.
(8) 개주인은 개가 밖에서 배설을 하면 즉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60만원)이 부과되고 두 차례이상 적발되면 개사육 허가증과 등록패를 취소한다.
(9) 도시에서는 개가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밖에 다닐 수 있으며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공공 위생비를 납부해야 한다.
(10) 개가 사람을 상하게 하였을 때는 개 주인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부담한다.
(11) 애완견 매매에는 면역등록증, 개사육 허가증 등이 있어야 하고, 개를 사면 개주인은 신고하고 개사육 허가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12) 이사를 하면 관할지에서 개를 새로 등록해야 한다.
(13) 민원이 생겼을 때 개주인이 해결하지 못하면 개를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14) 이들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한다.
(15) 등록하지 않은 애완견은 몰수하여 박멸하며 벌금을 물린다.
한국에서는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 2003.4.4 대통령령 제17952호] 제26조에서 자연공원에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하였으나 도시공원법은 애완견 소유자들의 반대로 방뇨에 대하여 벌금만 매길 수 있게 개정되었지만 단속이나 의지가 없고 흐지부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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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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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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