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지난 4월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 대해 검찰이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에서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월에 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등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일 뿐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글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변론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정씨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