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광주세무서 압수수색 사건 파장
"경찰-국세청 간 유기적 업무협조 파행 걷나...아니면, 경찰의 일상적 업무(?)...향후 미칠 여파-지역세정가 촉각 곤두세워"
지역기업 어려워진다...경찰 광수대 압수수색 배경(?)...지역 세정가 촉각!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지역 세정가의 주목을 받았던 경찰청 광수대의 서광주세무서 압수수색 사건은 향후 지역 경제계와 국세청 사이에 새로운 긴장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사건을 놓고 경찰이 국세청에 제시한 표면적 혐의는 징수유예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정황이다. 그러나, 지역 세정가에서 받아들이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무언가 혐의점이 있어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 업무 차원인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경찰측은 이날 "서광주 세무서가 부가세 징수 유예 업무에 대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입차 회사 대표인 모 씨가 소속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세금(국세)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고 , 모 씨는 자신의 업무상 지입차주들로부터 세금을 받은 뒤 이를 제 때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된 배경에서 비롯됐다. 원 사건은 2년전 시작됐고, 모씨는 지난 주 구속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경찰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세정가 관계자는 “현재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8개 세무서는 공히 체납정리를 1년 내내 지상과제로 삼고 체납을 줄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징세유예를 해주지 않으면 체납이 늘어난다. 이런 와중에 사업자가 징세유예를 원하면 들어줄 수 밖에 없다. 체납이 늘어나면 인사고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데 징세유예를 안해 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 이런 일이 발생하면 광주청과 일선 세무서 입장에서는 지역기업의 징세유예에 정밀한 기준을 세울 수 밖에 없다”며 “징세유예에 대해 세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어려운 처지의 지역기업이 징세유예를 원할 경우 국세청은 너그러운 자세로 유예를 못해주게 되어 지역 기업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 “금품수수 정황 포착 아니냐” “배달 사고가 있을 수 있다” 등 소문 무성
이런 상황을 경찰에서도 모를 리가 없을텐 데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행여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된 것 때문이 아니냐' 라는 말도 일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금품을 제공하며 이런 징수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는 최악의 방법까지 동원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 장전배 광주경찰청장과 나동균 광주국세청장은 전주고 동기동창으로 같는 반이기까지 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다. 물론 공과 사는 다르다지만 이런 관계까지 뒤로 하고 경찰이 이례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 청장 입장에서 '사건을 공정하게 하라' 또는 '빨리 진행하라' 등 지시는 할 수 있지만 사적 입장을 얘기하면 '지위를 이용한 사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다"며 "검찰이 지난주 모씨를 구속하고 이 과정에서 징수유예 적정성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밑에선 ' 경찰의 국세청 길들이기' 일환이라는 시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정가 관계자는 “요즘 시국 분위기로 봐서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들이 지입차주들과 식사를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이는 상식에 벗어난 추측에 지나지 않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징세유예 위축, 결과적으로 경찰, ‘지역 기업 어려움 가중시켰다’ 비난 피하기 힘들어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만약 사업자가 세무서 직원에게 식사비 정도를 주고, 뻥튀기해서 장부에 기입했고, 이를 근거로 경찰이 압수수색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하고 있다.
어찌됐든 국세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업기업이 어려울 경우 베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징세유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가 체납을 늘리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징세유예이기도 하다.
이런 징세유예가 경찰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 국세청은 징세유예에 대해 확실한 조건을 들이대고 그 안에 든 기업만 해줄 수 밖에 없다. 태풍이 오거나 세월호 사건 등 기업에게 어려운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100%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기업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이런 중요 제도가 경찰 등 주변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국세청과 지역기업 관계가 극도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금품수수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경찰은 지역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역 재계 관계자는 "현 청장이나 조사 1국장은 본청으로 올라가 승진을 해야 할 입장이다. 예전 명예퇴직을 앞둔 청장이나 조사1국장과는 입장이 다르다. 매사에 원칙을 앞세울 수 밖에 없다.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긴장될 수 밖에 없다"며 "거기에다 이런 사건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돼 걱정스럽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지역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후임 차장 등 고위층 인사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 인사에서 (현 광주청장이) 혹여 좋지 못한 평점을 받는 것 아닌 지 적잖게 우려가 된다"면서 "최근 국세청 상층부 관리자는 직원들의 정에 호소하는 '감동세정' 전개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 지방청장이 이 부분까지 강제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말했다.
<조세전문 김대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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