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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명우 사무총장 | ||
[제1탄]『유명우총장▷연2회 총회무효책임』
1. 사무총장은 무엇을 하는 직책인가.
그 대답은 정관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권투위원회 정관 제41조 내용을 보면,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회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운영에 관한 일체를 관리한다”. 이 정관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총장은 “이사이며, 사무처운영 일체를 관리”라는 직책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무처운영에 대하여 일체의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유명우 총장이 개최한 연 2회의 총회가 무효
한국권투위원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아마도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총회를 개최하는 관리감독이다. 사무총장은 총회개최에 따른 일련의 과정들을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성사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유명우는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연 2회에 거처 총회개최를 하였다. 2009년10월23일 김주환 전 회장 선출 총회를 개최하였고, 금년(2012) 1월7일 홍수환 회장 선출 총회를 개최하였다. 물론 금년도 총회에서 유명우 자신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은 일련의 2회의 총회가 무효가 되어버린 셈이다.
3. 연 2회 총회무효에 대한 유명우 총장 책임
사무총장은 당연히 총회무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직책이다. 그렇기에 사무총장에게 당연직 이사(임원)직을 정관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가. 2009년10월23일 총회무효에 대한 책임
이 총회가 끝나고 불과 3개월이 지난 2010년2월부터 김선 씨가 총회무효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 총회는 무효판결이 내려져 다시 이사회에서 회장선출을 하는 과정을 거처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이 총회결의 무효에 대한 원인은 “의결정족수 부족이었다“. 유명우 총장은 총회를 준비하면서 (1)개정된 정관이 서울시에 허가도 받지 않은 정관이어서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관에 의거하여 총회를 소집,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2) 정관을 보면, 총회 출석 및 의결에 관한 위임장은 반드시 다른 회원에게 위임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명우 총장은 지회장들에게 받은 위임장들이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되었음에도 총회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래서 총회가 무효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관 및 규정을 무시해 버린 총회를 개최를 만들어 1년을 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변호사 비용만 해도 약 1200만 원 정도 발생하였고, 사무처 직원 2명 정도가 1년 가까이 이 사건에 매달린 인건비를 계상하면 3000만 원 이상은 족히 들어갔을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권투위원회 업무추진을 보다 더 발전시켰을 기회비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만 해도 4200백만 원이 족히 된다. 이 비용은 유명우 총장이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유명우 총장은 정관을 한번만 들여다봐도 안할 실수를 한 셈이다. 더욱 말도 안 되는 것은, 이 총회무효에 대한 책임이 유명우 본인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 소송을 진행한 김선 씨를 도와서 김선 씨가 이 소송을 이기도록 적극 도왔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막아야 할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발생한 소송을 이기라고 돕는 행위를 한 유명우의 머릿속을 정말 이해가 불가능하다.
나. 2012년1월7일 총회무효에 대한 책임
사실 이 총회는 처음부터 무효가 예상된 총회였다. 2009년 총회보다 더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는 불법총회를 만든 셈이다. 2012.5.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문을 보면, “소집절차를 보나 의결절차를 보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총회를 개최하는 소집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정교외3인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에서 홍수환 회장, 유명우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이사 8명 전원이 직무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또한 이 총회에 대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소송에 대한 선고는 5월30일 날 있을 예정이다. 유명우 총장은 2009년도 정관을 무시한 총회를 열어 권투위원회에 큰 피해를 주었는데, 또 다시 2012년1월 총회도 2009년도 총회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정관은 완전 무시하고, 소집절차도 없고, 위임장도 위조하거나 또는 총회가 끝난 후에 위임장을 받아서 무효가 되는 총회를 만든 주 책임자인 것이다. 이번 총회로 인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건 및 총회무효소송1건등 3건이 이미 발생하였다. 만약 예상대로 한국권투위원회가 패소한다면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함으로, 양측 변호사 소송비용만 해도 최저 5000만원에서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원고. 피고쪽 인건비를 계상하면 현재 5개월분만 해도 2000천만은 족히 넘는다. 업무처리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실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만 해도 7000천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유명우 총장이 정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인 탓에 발생된 비용이며 역시 유명우 총장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이 금액에 부담책임도 그에게 있다 할 것이다.
4. 유명우총장의 총체적 책임
첫째. 우선 유명우 총장은 그가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정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총회를 만들어서 무효가 된 책임으로 현재까지만 해도 112, 000,000원(1억1천2백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최저금액에 불과하고 향후 2012년1월 불법총회에 대한 추가소송과 고소고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따라서 유명우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손해배상액은 수천만에서 수억원이 더 추가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유명우 총장의 총장직 능력 및 자질부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조직이든지 사무총괄책임자는 철저하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장이라도 혹은 회원이 그 규정을 무시하면 책임을 묻고 상벌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유명우 총장은 본인부터 규정을 완전 무시하는 짓을 연 2회 총회개최를 걸쳐 반복하여 고의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한국권투위원회에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켰다. 과연 유명우가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 가 말이다. 전(前) 세계챔피언이었다는 유명세로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없는데도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는 앞으로 더 큰 금전적 피해를 한국권투위원회에 줄 것이다. 지금 진실을 모르는 일부 권투인 들이 유명우 라는 전 챔피언 유명세를 좋아하며 그를 추종하고 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챔피언이라는 과거가 사무총괄까지 잘 한다고 믿는 오류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유명우가 정말로 한국권투위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한국프로권투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2탄]『유명우총장▷최현미선수 전적조작사건책임』 [제3탄]『유명우총장▷회계부정사건책임』 [제4탄]『유명우총장▷가짜선수사기사건책임』 [제5탄]『유명우총장▷배기석사망소송사건 김선공조책임』 [제6탄]『유명우총장▷한국권투위원회 명예훼손,업무방해책임』 순서로 진실의 글을 올리겠습니다.
서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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