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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 경로당과 공용시설물 사용료
푸른섬 추천 0 조회 435 10.08.15 19: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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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16 09:37

    첫댓글 시설건축과 운영비를 구분하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개인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주택법등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기준입니다.건축할 때 시설건축기준이지 살면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푸른섬님 의견대로 하면 복리시설인 보육시설, 유치원, 소수의 입주민만 회원제로 이용하는 주민운동 시설, 보금자리 주택내의 사회복지시설의 전기료, 수도료도 공용시설로서 사용하지도 않는 입주민들이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리시설은 건축은 아파트 입주민, 운영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이 아닌가요?

  • 작성자 10.08.16 10:05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주민운동시설(헬스장.골프장.수영장..),독서실,공용세탁실.게스트하우스.... 등등의 복리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는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따로 받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사용자에게 어떻게 1박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부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가삼각비를 포함하여 1박에 얼마라는 사용료를 책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용 회수당 부과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에도 전기료와 수도료가 포함된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입대의가 결정을 하여 부과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경로당에 사용료라 저 개인적으론 반대입니다.

  • 작성자 10.08.16 10:16

    주택법령상 의무 복리시설의 건축 주체는 사업주체입니다.
    준공 이후 추가 건축은 입주자의 몫이겠지요.

    복리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은 시설물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주택법령에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이 공용시설물이라는데는 이의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 10.08.16 16:33

    공용시설물 이라는 문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약 30명 외에는 아예 회원 가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들어 갈 수도 없어요... 이런 분들 위해서 왜 노인정에 못보내는 다른 세대에서 전기료를 내야 하지요?

  • 10.08.16 17:23

    백작님 바로 그럴때에는 원칙을 적용하면 될거같습니다.

  • 10.08.17 21:23

    문제는 입대의에서 어떤 의결로 정한것도 아니며 그냥 관리비에서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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