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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금)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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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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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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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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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8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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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행행정, 일방행정, 밀실행정의 잘못과 책임을 의회에 떠미는 문용린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 학생들에게는 <선행학습>, 교사들에게는 <선행교육> 하지 말라고 한 교육청이 정작 자신들은 <선행행정>
- 문교육감과 시교육청은 정약용 프로젝트에 입각하여, 특수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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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새벽까지 이어진 201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보류하였다. 시교육청은 애초부터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졸속으로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심지어 동 특수학교가 설립될 예정인 학교의 장 등 학교구성원조차 동 사항에 대하여 모름.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의원들, 구청장도 모르게 추진함) 이미 제출하였던 안건을 철회까지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시교육청의 선행행정, 일방행정, 밀실행정이 문제였고, 의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올라오면 통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장애 특수학교 설립 위한 설계비 삭감 - 장애 특수학교는 예산심의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으로 (가칭)동진학교 및 서진학교는 그 설립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
1. 2013. 11. 4 : 2014년 정기분 공규재산 관리계획 제출(장애 특수학교 미포함) 2. 2013. 11. 11 :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회 3. 2013. 11. 13 : 특수학교 포함한 관리계획 다시 제출 4. 2013. 11. 14 : 관리계획 제출 후 자체 재정투융자심사 및 중앙 재정투융자심사 의뢰 (중투심 심사일 미확정) 5. 2013. 11. 25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특수학교 신설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2013. 12. 19까지, 의견수렴 계속 진행 중) 6. 2013. 12. 4 : 교육위원회 관리계획 수정가결(특수학교 삭제) 7. 2013. 12. 6 : 예산안 수정가결(특수학교 설계비 삭제) |
□ 요약하면, (1) 교육청이 스스로 행정예고(의견 수렴)를 했으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의견수렴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2) 중앙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냈어야 맞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로 인해 보류된 이후, 교육청은 행정절차를 잘못 밟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심지어 의회와 학부모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다.
□ 12일 오전, 시교육청은 이례적으로, 아니 아주 특별하고 친절하게도 시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 시위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것도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자를 선별하여 문자를 보냈다. 학부모 단체 대표자 연락처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보낸 메시지는 기자들에게 특수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입장에서 취재를 하라는 강한 메시지나 다름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내역)
* 시의회 예결위 11:00입니다. * 특수학교 신설 예산 전액 삭감 관련 시의회별관 앞 장애학생부모연합 시위(10:00) 성명서 발송
서울장애학생부모연합 대표자 * 김XX 010-XXXX-XXXX |
□ 결국, 시교육청은 본인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과 의회가 대립하도록 부추기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도록 유도하여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처럼 보였다.
□ 짜고 친 고스톱처럼 문화일보 등 몇몇 언론은 실제로 철저하게 편향적으로 기사를 썼다.
(문화일보)“장애특수학교 신설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 규탄”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21201071027158002
서울시교육청은 정신지체장애 특수학교를 중구와 강서구에 각 1곳씩 신설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대신 서울시교육청이 40억 원으로 편성한 혁신학교 예산을 97억 원으로 늘렸다. 장애특수학교 예산 외에도 사립학교 긴급시설 보수 예산, 학력평가관리, 스마트교육지원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특수학교설립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은 철저히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운 결정"이라면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는 교육본질을 외면한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
□ 더 나아가, 12일 예결위원회 위원들의‘특수학교 예산 삭감’에 관한 질문에 김관복 부교육감,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등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까지 하였다.
□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행정예고)에 보면,“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행정절차상으로 행정예고를 한 후에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11월 13일, 철회했던 예산 심의 안건을 다시 제출한 후, 11월 25일에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12월 19일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행행정을 한 후에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상식 밖의 행동이었다.
행정절차법
제5장 행정예고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감을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
□ 게다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면 행정예고 -> 관리계획 수립 -> 중앙재정투융자심사(이하 중투심) -> 의회심의의 과정을 거치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까지 중투심도 하지 않았다.
□ 예산 심의하는 날까지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 중이었고, 중투심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수학교의 필요성은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었으나 행정 절차가 미이행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보류된 것이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에게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고 하고, 교사들에게는 <선행교육>하지 말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교육청은 <선행행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선행행정을 의회가 발견하고 지적했으면 반성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거늘, 오히려 그 잘못과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공보실에서는 한 술 더 떠 기가 막히게도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문자까지 보내는 과잉친절을 베풀었고, 실제로 몇몇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편파적으로 기사를 썼다. 그러나 세상에는 비밀이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절차적 하자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특수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제발 정약용(정직, 약속, 용서)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만 강요하지 말고, 문교육감 자신과 교육청부터 적용하기 바란다.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절차를 무시하면 누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겠는가? 아울러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과 함께, 경증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실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경증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에서는 일반학교 가면 되는데 왜 왔느냐고 하고, 일반학교에 가면 특수학교로 가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25개 구청에 거점학교 하나씩을 두어, 경증장애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0131213)김형태의원-선행행정, 일방행정, 밀실행정의 잘못과 책임을 의회에 떠미는 문용린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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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행행정, 일방행정, 밀실행정의 잘못과 책임을 의회에 떠미는 문용린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
학생들에게는 <선행학습>, 교사들에게는 <선행교육> 하지 말라고 한 교육청이 정작 자신들은 <선행행정>하고 있고...
문교육감과 시교육청은 정약용 프로젝트(정직 약속 용서)에 입각하여, 특수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 절차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제발 좀 이상한 짓 좀 그만하고...
언제쯤 말과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그런 성숙한 세상이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