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 골프장들 "웬 환경평가" -국제신문
폐유·오수처리 시설 등 외면
밀양 표충컨트리 등 5곳 적발
부담금 납부·보완 처분 받아
경남지역 골프장 건설업체들이 관계 법령을 어기고 골프장 조성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합민주신당 신기남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한 '최근 3년간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수질검사 내역'자료에서 22일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05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평가 및 보완조치 내용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합천컨트리클럽(27홀·139만9432㎡)의 경우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약속한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데다 수목 이식 계획, 자연형 하천 조성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보완지시를 받았다.
밀양시 활성동 밀양 표충컨트리클럽(27홀·130만㎡)은 올해 초 계곡 상·하류 간 생태계 연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폐유 저장시설 미설치, 비산먼지 저감 대책 미흡, 수해 방지시설 미흡 등으로 보완조치가 내려졌다.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진례컨트리클럽(18홀·102만㎡)은 지하수 사용량 최소화 방안 미수립, 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 설치 계획 설계 미반영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컨트리클럽(18홀·25만㎡)은 두 차례나 부유물질(SS)을 협의 기준인 5.0ppm 이하를 초과한 6.4ppm 상태로 방류했다.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정산컨트리클럽(27홀·151만㎡)은 농약 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데다 수질검사 항목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항목의 경우 협의 기준(5.0ppm 이하)의 7배가 넘는 38.3ppm으로, 부유물질은 배 가까운 9.6ppm이 나와 초과 부담금 납부 조치가 내려졌다.
양산시 원동면 어곡동 양산에덴밸리골프장(18홀·166만㎡)은 사업지 경계부에 방치된 훼손 수목을 조속히 제거하도록 현지지도 조치가 내려졌고, 훼손된 주변 습지에 대해서는 복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지시가 내려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일선 시·군에서 골프장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생태계 훼손 행위나 무단형질 변경 행위 등 불법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환경파괴도 골프군(골프시) 오염면 민둥리 가 속출하는 사태. 아니면, 홍수군(시) 재난면 재앙리 로 명명해도 무방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