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방지법 제정 요청서 및 MBK 홈플러스 먹튀사태 발생하면 국내펀드 활동 금지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MBK 홈플러스 방지법 제정 요청서 및 MBK 홈플러스 먹튀사태 발생하면 국내펀드 활동 금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 사모펀드의 실질지배 책임을 묻는 'MBK-홈플러스 방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제안배경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PEF) 구조를 활용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점포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대 구조로 전환(세일 앤 리스백), 경영 성과는 단기 수익 중심으로 설계하고 장기 리스크는 기업에 전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MBK는 지분을 모두 소각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시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핵심 문제
1.실질 지배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
- MBK는 형식상 단순 투자자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진 선임·구조조정 등 모든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2. 사모펀드 구조 악용
- 자산을 매각해 단기 수익 실현 후, 부채와 손실은 피투자 기업(홈플러스)에 전가.
- 기업이 망하면 “우리는 투자자일 뿐”이라는 식의 구조적 책임 회피 가능.
3.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
- 수만 명의 노동자,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
- 장기적으로 건전한 기업 생태계 파괴.
입법 취지 (가칭: MBK-홈플러스 방지법)
“사모펀드가 기업의 실질적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를 실질 지배주체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회생절차 내 기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 입법 방향
1. 실질지배 인정 조항 도입
- 지분율뿐 아니라 경영 개입(임원 선임, 자산 매각 승인 등)을 통해 사모펀드가 실질 지배자 역할을 했을 경우, 이를 법적 지배자로 간주
2. 회생절차 내 책임 기여 의무화
- 피투자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실질 지배 사모펀드가 일정 금액 이상 채무 조정·회생기여금 납부 의무를 지도록 규정
3. 자산유출 구조 투명화
- 세일 앤 리스백 등 자산 구조 변경 시, 금융당국 사전 보고 및 이해관계자 동의 의무 부과
4. 이익 실현 후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 고의적 구조조정, 수익 선취 후 방기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민사 및 형사상 배임 추정 가능하도록 법률 정비
요청사항
-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사모펀드 실질지배책임 강화 입법, 즉 ‘MBK-홈플러스 방지법’의 제정을 요청합니다.
- 이 법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자본 착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와 국민 경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 MBK가 홈플러스 자산을 임대화(세일 앤 리스백)한 배경
1. 단기 수익 회수 전략: LBO(차입매수) 방식 회수 구조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대출을 끼고 인수했습니다.
이를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BO)**이라고 합니다.
→ 즉,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홈플러스를 인수한 구조입니다.
🔹 그래서 자산을 유동화해야 했음: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던 대형마트 매장 부동산(지가가 높은 자산)을 매각하면 → 수천억 원 현금 확보 가능
MBK는 이 자산을 매각한 뒤, 홈플러스가 임차료를 내고 다시 사용하는 구조로 바꿈
➡ 부동산을 팔아 초기 인수자금 회수 + 펀드 수익 실현
2. PEF(사모펀드)의 수익 실현 메커니즘
항목 설명
자산매각 홈플러스 소유 건물 매각 → 수익 확보
리스백 계약 홈플러스가 해당 건물 임차 → 장기 비용 부담
수익 배당 확보한 유동성으로 MBK는 펀드 출자자들에게 배당 지급
기업 부담 홈플러스는 자산 줄고 비용(임차료) 늘어 재무구조 악화
이 구조는 MBK가 장기 운영 리스크는 홈플러스에 전가하고, 수익은 미리 챙기는 구조입니다.
3. 세일 앤 리스백 구조는 ‘합법적’ 수익 도구
- 이 방식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흔히 쓰이는 PEF 수익 실현 방식입니다.
- 하지만 유통업처럼 고정점포 기반 산업에는 장기적 손실 초래 가능성 큼:
점포 수익성 악화 시에도 고정 임대료는 빠져나가야 함
부동산 자산이 없으니 신용도·담보력도 약화
회생 시 청산가치도 낮아짐
4. 결론적으로 MBK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목적 내용
수익 실현 홈플러스 부동산 매각 → 수익 조기 회수, 투자자 배당
위험 회피 자산 줄여도 법적 책임 없음 → 홈플러스가 망해도 손실 없음
구조 설계 법적으로 합법 + 회계상 정당한 유동화 처리
🚨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1. 장기적 기업 건전성 훼손
- 부동산 매각으로 단기 수익은 생겼지만, 홈플러스는 고정비(임대료) 부담 커짐
- 경기 악화나 매출 감소 시 대응력 약화
2. 일방적 자산 유출 구조
- 수익은 PEF가, 위험은 회사와 소비자·직원이 떠안는 구조
3. 책임은 지지 않음
- MBK는 법적으로 단순 투자자로서 퇴장 가능
-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이해관계자는 피해
📌 요약 정리
구분 내용
목적 인수 자금 회수, 수익 실현
수단 자가 건물 매각 → 임대 전환 (세일 앤 리스백)
법적 정당성 자본시장법상 합법, 회계상 유동성 확보
결과 MBK는 수익 확보, 홈플러스는 재무구조 악화 후 회생절차
보도자료 MBK 악마의 사모펀드 회사가 기자들 얼마 돈을 주었으면 이런 제목으로 할까?
10년간 매각 못했는데...MBK “홈플러스 새 주인 찾아요”
https://v.daum.net/v/20250613170600022
https://futureplan.tistory.com/495626
조크 입니다. ㅋㅋㅋ
“MBK 회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기업 알짜 자산은 다 팔아치우고, 홈플러스는 이름만 남긴 채 ‘매국노급’ 전략으로 대한민국 대형마트를 망하게 하시다니!
기업 살리기는커녕, ‘기업 해체’를 예술 수준으로 완성한 분이라… 오래 사셔서 다음에도 또 어떤 ‘매국노급 마법’을 보여주실지 기대됩니다. ㅋㅋㅋㅋ”
처리기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6-0668047
접수일시2025-06-17 14:44:58
담당자(연락처)김휘진 (02-2100-2689)
처리예정일2025-07-2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입니다. 먼저 금융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사모펀드의 기업 경영 참여 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사모펀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해석 추론... 역시 공정성 없는 답변 어의가 없네
1. “먼저 금융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