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국민에게는 코리아 헌법에 근거한 코리아 선거를 !
박근혜 씨는 (President of DAEHANMINGUK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檀君朝鮮 KOREA 코리아 ← 침략 全州李氏朝鮮 DAEHAN 대한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코리아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1AA-1209-091463
'Korea’를 외래어 표기법‘코리아’, '대한민국’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Daehanminguk'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코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코리아 공화 헌법=판단적 해석:朝鮮共和國 憲法)
- 코리아 공화 선거 미시행(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선거 (= Constitution of DAEHANMINGUK)
- 대한민국 선거 시행(President of DAEHANMINGUK) 고령 박근혜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이하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제161조(투표참관)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중간생략)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현행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UN Resolution 112 (Ⅱ). 195 (Ⅲ)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朝鮮獨立問題
국가체제 : 朝鮮共和國 Republic of KOREA ← 국제연합 인정
withdrawal of occupying force(=US army) 점령 시작 (19450909)
http://www.un.org/depts/dhl/resguide/r3.htm (112 - 2, 195 - 3)
따라서
박근혜 씨는 (President of DAEHANMINGUK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檀君朝鮮 코리아에서는 코리아 헌법에 근거한 코리아 선거를 행해야 합니다!
첫댓글 줴미 먼소린지 당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