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서
사건 2019고합283 재물손괴
피고인 김태선 전화: 010 5757 9885
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89 지하5호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합니다.
다음
1.위 사건의 재판장은 2020,5.4에 자식같은 증인 이종석과 정찬희을 신문하면서 환갑 진갑이 지난 피고인에게 별 잘 못도 없는데 일으켜 세워 놓고 여러 방청객이 있는데서 훈계한답시고 모욕을 줬기 때문입니다.
a.위 사건의 고소인 이종석 증인 신문때도 모욕을 줬고
b.위 사건과 다른 사건의 정찬희 증인 신문때도 모욕을 줬습니다.
2.또 위 사건의 고소인 서윤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검사.국선변호사.판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고 서윤종 증인은 허위로 나에게 불리한 대답을 하기에 내가 재판장에게 딱 3가지만 질문하겠다고 해도 재판장은 거절하였고,그래서 내가 국선변호사를 취소하고 직접 질문하겠다고 했으나 그마져 거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a.서윤종 증인은 ㈜앤앤컴퍼니 이사로 앤앤컴퍼니 산하의 고투휘트니스 노원점 점장 이종석과 함께 피고인을 재물손괴(위사건) 및 퇴거불응(2019노1879)으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b.이종석 증인은 노원점장으로 2020,5,4에 증인으로 나와 제대로 증언했는데... (갑제1호증 참조)
c.서윤종 증인은 건물명도사건(2019가단 )에서 피고와 함께 재판에 참석하여 이 사건도 잘 알면서도 2020,6,22에 나와 허위사실로 위증했습니다. (갑제 2호증 참조)
d.그래서 내가 위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3번 신청하여 겨우 금년 7월21날 오후3시반에 복사본을 받을 수 있어서 퇴거불응사건(2019노1879) 재판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제3호증 참조)
3.위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서윤종에 대하여 신문할 기회를 줬다면 허위사실로 위증한 부분을 바로 잡아 내가 서윤종에 대하여 위증등으로 고소를 안했을 텐데...재판장의 거절로 무죄를 받기 위해 노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갑제2호증 참조)
결론
위 사건의 재판장과 검사는 사실규명보다 선입견으로 사실왜곡을 해서 라도 검판사 20명을 고소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으로 증인 이종석때 제출한 증거들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서윤종 증인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질문으로 유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받아내 놓고 국선변호사를 취소시키기라도 해서 피고인이 직접 서윤종을 신문하고 자 하였으나 거절하더니 피고인의 열람,복사신청을 미루다가 마지못해 열람,복사를 허락하여 고소장을 늦게 내게 하였으니 기피신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님!
(갑제4호증 참조)
증빙서류
1.갑제1호증----이종석 증인신문서
2.갑제2호증----서윤종 고소장과 증인신문서 증빙문서
3.갑제3호증----나의 사건검색
4.갑제4호증----검판사 고소장
2020.7.23.
제출자 신청자 김태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귀하
첫댓글 정기자! 난,내 기피신청을 받아 준다에 만원걸었다. 니는 어디에 걸래?
정기자!
나에게 사과없으면 나도 고소한다.
기피신청 안 받아준다에 2만원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