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1. 개방형 이사재도 도입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다.
개정사립학교법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초 · 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원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하는 일은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예 · 결산이나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 · 의결하는 것이 아니다.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 수익사업,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그밖에도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의 심의 · 의결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것저것 간섭하다가 정작 책임져야 할 상황이 벌여지면 손들고 그만 둘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교육경력자3분의1 이상의 참여를 의무화했고, 친족이나 혈족관계자가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사의 결격사유 또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놓았다. 현행 이사들은 결코 ‘폐쇄형이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