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카카오톡'을 활용한 선거운동정보 대량 발송 행위를 전면 허용했다.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반면 짧은 시간 내에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선관위는 7일 "카카오톡 사용자가 공직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를 '플러스친구'로 등록했을 때 해당 후보자가 이들에게 대량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석우 카카오 대표이사 질의에 대해 "무방하다"고 회신했다.
'플러스친구'란 카카오톡 서비스 중 하나다. 기업 등이 카카오 측에 돈을 내고 '플러스친구' 파트너로 등록하면 이 파트너는 모든 이용자 '친구 추천' 목록에 뜬다.
이용자가 해당 파트너를 '친구 추가'하면 이 파트너는 원하는 메시지를 다수 이용자에게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활용한 선거운동정보 발송은 가능하지만 발신자가 일일이 수신자를 '친구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카카오톡 사용자가 특정 후보를 '플러스친구'로 등록해야 메시지 수신이 가능하며 '친구 등록'을 했다는 것은 해당 사용자가 선거운동정보 수신에 동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일에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하는 행위 △수신 거부 회피ㆍ방해 등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