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조금 깁니다.. 앞에 상황 설명이 조금 있어야 할거 같아서요. 길지만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국악쪽에 있는 기획사에서 정직원(기타 연주)자로 일을 했습니다. 나름 국악쪽에서는 괜찮은 회사더라구요.
대표랑 직원들이랑 트러블이 좀 잦긴 했지만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요.
7월 중순에 한 직원이 대표랑 다투게 되면서 직원(연주자)12명이 전부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우선 회사 급여 시스템을 말씀 드리면 고정 월급에 작품비,공연페이가 플러스 알파 되는 시스템이고 1시 이후는 외부활동을 하던 말던 자유였고 공연으로 인해 시간이 겹치면 최대한 회사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해달라 했고 출근은 9-1시까지 이지만 10-1시가 근무시간이였습니다. 기획사 연주부분에 있어 월급개념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나름 메리트가 있더라구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표가 직원들에게 주말에 공연이나 일을 하게 되면 주중에 하루를 쉬게해주겠다고 했는데 최근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그럼 이번주는 다 나오지 말라고 했고(이때가 7월 24일에 트러블)그 주 금요일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시간 안되는 사람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외부 연주가있어서 5시 이후부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만 대표는 4시까지 죽전사무실로 모이고 안오는 사람은 후회할거다 라는 식의 카톡을 하더라구요. 직원이랑 다툰 부분에 있서 명확하게 회사 내규를 세우고 정리할 생각이였던거 같더라구요.(이 카톡은 7월27일 금요일에 연락)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전화나 카톡으로 짧게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 여쭈니 일을 무조건 빼서 나와라 너의 의사은 중요한게 아니고 퇴사하는 사람이랑 마지막 시간이다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셔서 그러면 왜 시간 안되는지 왜 물어봤냐고, 내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회사안에서 의사가 없는 직원이냐? 라고 이야기가 오갔구요.
그래서 저는 그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했고 회사 동료에게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끝나면 알려달라고 하고 저는 외부일을 봤습니다. 그러고 밤에 들은 이야기는 전부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였고 대표가 직원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직원들이 느끼기에 터무니 없다고 느껴졌던거 같습니다.(7월 30일에 회의 및 전부 퇴사 결정)
그리고 그날 밤에 대표가 저랑은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고 연락이 왔구요. 만날 시간을 잡으려는데 다 오후나 저녁에 시간이 되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주는 시간이 어려울거 같고 다음주에 이야기 하는걸로 하고 그 이후로 회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면 합주하고 공연준비, 워크샵이 주된 일정이고 해서 출근을 해도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대표랑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보는 시간동안 출근을 못(?)했던 것이죠. (대표가 회사 단톡방에 7월 31일부로 월급제 폐지한다 공지)
그래서 대표랑 스케쥴을 조정하던 중 8월 10일 오전에 스케쥴이 서로 맞아서 그때 만나는걸로 이야기가 됐지만 대표가 어차피 만나도 좋은얘기 못한다. 회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 생각 짧게 말 하고 와서 짐 챙겨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채움공제 하고있던거 해지건으로 연락 몇번 나누고 실업급여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내부에서 징계해고로 결정되었지만 저희가 자진퇴사 처리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실겁니다.” 라고 연락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자진퇴사한적 없고 내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통보다 라고 하니 “회사내규에 지각 횟수에 따른 퇴사 처리내용있습니다 출근일의 90%이상을 지각하는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처리로 저희는 자료제출할 계획입니다 결근시 사유서 미제출 및 7월 30일 이후와 이전 무단결근 포함됩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지각 부분해서는 출근하는 곳이 집에서 1시간30분은 잡고가야 넉넉히 갈 수 있는 곳이고 해서 지각을 좀 하긴 했지만 5-10분 지각한게 대부분이였고 90프로 이상 지각한 적은 절대 없었구요. 10시 출근해도 대표가 30분 이상 늦어서 연습이 항상 11시에 진행 되었습니다. 물론 5,10분 늦는것도 제가 잘못한거라 할 말은 없네요. 그리고 회사에 출퇴근 기록하는 기기나 어떠한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데 저렇게 말하는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가 차가 좀 막혀서 늦어질거 같아서 카톡으로 정시간 아니면 5-10분 늦을 수 있을거 같다라고 카톡에 올린걸 가지고 대표에게는 저런 이미지가 생긴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을 말하는데 7.30일 이전까지는 무단 결근 한적이 없고 7.30일 이후에는 대표와 스케쥴이 안맞아서 안나갔던 건데 이런 부분이 회사 업무의 특성상 혼자 나가서 연습을 했던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연락을 하고 저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거라는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가 알아보니 회사공금횡령이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회사에 피해를 끼치거나 막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발생시켜서 해고되었을 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고용보험쪽에서 본거 같은데 지금 저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실업급여를 제가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나 불이익이 없는걸로 아는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