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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이 기준치 이상의 멜라민 혼입이 우려돼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한 제품. |
ⓒ 최경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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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대표 제품인 '고소미', '고래밥'을 비롯해 해태음료 '과일촌씨에이(Ca) 포도'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멜라민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엠에스씨가 국내에 수입(3회, 5400kg)한 독일 CFB(CHEMISCHE FABRIK BUDENHEIM KG)사의 '피로인산제이철(Ferric Pyrophosphate)' 제품을 검사한 결과, 멜라민 기준치 2.5ppm을 넘는 8.4ppm ~ 21.9ppm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피로인산제이철'은 제품의 철분 강화를 위해 미량(0.01~0.05%)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의 식품첨가물은 해태음료, 오리온, 동은FC, 대두식품, 삼아인터내셔날, ㈜에스엘에스 등 6개 회사에 납품돼 음료,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 12개 제품으로 생산·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압류·회수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 회사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3일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으로부터 독일 CFB사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제이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통·판매가 금지된 12개 제품은 다음과 같다.
[해태음료] '과일촌씨에이 포도'(유통기한 09.3.10~10.1.4)
[오리온] '고소미'(유통기한09.2.26~10.2.23), '고소미호밀애'(09.4.2~10.2.19), '고래밥 매콤한 맛'(09.2.28~09.8.19), '고래밥 볶음양념맛'(09.2.24~09.8.23),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09.2.24~09.8.13), '왕고래밥 양념맛'(09.3.209.8.22)
[삼아인터내셔날(유통전문판매업; 오리온)]
'닥터유 골든키즈 100%'(09.10.28~10.2.19)
[대두식품] '복분자 플러스 양갱'(09.10.29, 09.11.10)
[(주)동은FC] '멀티믹스분말'(09.10.1)
[에스엘에스(유통판매전문업;동아제약)]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 딸기맛'(10.4.22~10.10.9),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 포도맛'(10.8.10~1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