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해 10.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주주택 및 택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부터 '08.1.31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주택지(주택)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구체화
이주택지와 같이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비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등포함)·상수도·하수처리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로 정하며
설치비용은 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부담금으로 함.
따라서 이주대책용 주택(아파트)에 대하여는 현재는 일반분양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됨.
* 산정방식
ㅇ택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총액×(해당 주택건설용지 대지면적/사업지구 총 유상공급면적)
ㅇ주택: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총액×(해당 공급주택 대지면적/사업지구 총 유상공급면적)
2. 10만㎡ 이상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공익사업 보상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이 100,00㎡이상 공익사업은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
현재는 해당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보상과정에 주민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보상민원을 사전적으로 협의?해소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루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 보상협의회 기능 : 보상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협의
3.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 시점 조기화
취·등록세 부과면제가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을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지주**의 범위를 당해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함.
* 부재부동산소유자(지방세법제109조) :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
* 토지소재지와 동일 시구읍면.연접 시구읍면 미주민등록자 및 상기지역 주민등록자 중 사실상 미거주자
4. 공장 이주대책 계획의 수립 대상사업 및 내용 규정
공장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입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수립을 의무화한 개정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계획수립 의무대상사업과 내용을 규정함.
(의무대상사업) 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계획 내용)
○ 사업지구 인근에 개발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의 우선분양 알선
○ 당해 사업지구 공장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분양 등
5. 시행시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08. 4. 18부터 시행
<자료원 : 건설교통부 200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