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교사 월급 산정 기준

보육교사 월급은 매년도 보육종사자의 보수 책정시 호봉사정을 기준으로 한다.
호봉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매년도 보육종사자의 보수 책정 시 호봉 산정 기준 제시
2) 적용범위
국고보조시설(정부지원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시설장:원장, 보육정보센터의 장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전문요원 및 전산원
- 취사부:조리원
* 보육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사무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국고보조시설이 아닌 시설(미지원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용어의 정의
“호봉”이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호봉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호봉인정 근무경력”이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보육시설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시설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자격 승급을 위해 필요한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과는 다른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