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친척이 있는 연고동포 방문취업 친척초청 안내
11월 1일부터 2촌 이내 친척초청은 중국 재외공관에서, 3촌 이상 8촌 이내 친척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다. 11월1일부터 내년 5월 31일 사이 예약된 초청건은, 2촌이내는 재외공관에서 그대로 예약날짜에 서류접수하여 심사하지만, 3촌이상 8촌이내 건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첩하여 초청자가 예약날짜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예약증서, 친척초청 서류 등이다.
또한 2촌이내 3촌 이상자를 동시에 초청 예약한 경우 초청자는 초청서류를 분리작성하여 예약날짜에 해당 기관에 각각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3촌이상 초청심사는 수도권 지역, 즉 서울, 인천, 의정부 등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사증통합운영사무소)에서 담당하며 그밖의 지역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다.
11월 1일 이후 신규 초청자는 조만간 방문취업사증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약접수를 받아 내년 6월 1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심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11월 1일 이전에는 결혼자는 한국체류 2년이 지나면 그 배우자에 의해 방문취업 친척초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적을 취득해야만 방문취업 친척초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5월 31일 이전 이미 예약된 초청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여 사증을 발급해주게 될 것이라고 서울출입국 사증발급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4호 2007년 11월 5일 발행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
첫댓글 운영자님 윗글의 아래에 중국동포타운신문 있잖아요.어떻게 하면 볼수가 있는지요 홈페지같은거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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