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초청받는(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사증 발급 신청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한국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제출서류는 사증을 신청하는 국가와 신청자에 따라 덧붙여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몽골의 경우 가. 사증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예시) 나. 사증발급신청서 1매 다. 여권 사본 1매 라. 신분증 사본 1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마. 재직증명서(회사) 또는 재학증명서(학생) 1매 바. 가족관계 증명서 1매 사.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아.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은행통장 사본 자. 공증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재직증명서, 출국보장각서 차. 초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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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장인 장모 가족 초청 준비서류
-신랑- 1. 초청장 및 귀국보장각서(원본, 인감날인), 신원보증서 2. 인감증명서(원본) 3. 초청인의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 4. 초청인 기본증명서(상세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주민등록표(등본) - 원본 5. 통장 거래내역(최근6개월) 6. 불법체류,취업방지 서약서 7. 거주지확인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초청 목적 사유가 있을 시- 1. 산후 조리목적인 경우 :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발행 원본) 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신부- 1.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복사본 1부 (국적 취득 시 기본증명서 제출) 2. 여권 앞면 복사본 및 거주(F-6)비자면(여권 상 붙여진)복사본 1부
-베트남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1. 베트남 가족증명서(So Ho Khau- 외무성인증) 영어 또는 한글 번역 공증 본 1부 (서류 접수 시 원본지참해야함.원본은 확인 후 본인에게 반납) 2. 베트남 출생증명서(Giấy khai sinh-외무성 인증) 영어 또는 한글 번역 공증 본 1부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Giấy khai sinh)) 3. 가족사진(결혼식 사진 등) 4. 여권 5. 신청자 신분증 사본 6. 비자 신청서 7. 증명사진(3*4)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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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리핀의 경우 #한국 준비서류(초청인)
-초청장(초청 사유를 자세히 서술함)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결혼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재정입증서류:재직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은행거래내역등(본인 해당서류만)
#준비서류(장인/장모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포함)
-가족사진(장모님 포함)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호적(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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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캄보디아의 경우 가. 한국초청인 준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5. 초청장 및 귀국보장각서 6. 은행잔액증명서 (최근 1달 이내 3,000달러 이상) 7. 피초청인과 함께 찍은 결혼식 및 가족사진 2장 8. 배우자가 캄보디아국적인경우- 여권사본(사진면,비자면), 외국인등록증사본(앞뒷면) 배우자가 한국국적 취득자인 경운 -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사본 (앞뒷면) 9. 임신일 경우 - 임신진단사 결혼식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사본 및 청첩장 돌잔치 - 돌잔치 계약서 사본 기타 - 진단서 및 초청입증자료 나. 캄보디아 피초청인 (가족)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주캄 한국대사관에서 작성) 2. 여권원본 및 여권용 사진 1장 3. 왕복항공권 예약증 4. 자녀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인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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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발급 시 유의 사항
- 사증 발급 신청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새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사증발급인정서(번호)에 의한 입국
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자녀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제출 서류
-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발급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1. 초청사유서
2. 주민관계등록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신원보증서
4. 사진
5. 여권사본, 거민증 사본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
8. 외국인등록증 사본
9. 초청동의서(초청자 배우자가 작성)
10. 양육권 귀속여부가 명시된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문
사증발급인정서(번호) 송부에 따른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초청자(결혼이민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지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교부받으면 초청받은(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알려주어 그 초청받은 사람이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 그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사증발급인정서(번호)의 효력
- 사증발급인정서(번호)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해 그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허위초청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