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2002. 10. 2. 선고 2002나15039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유현○외 4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2. 20. 선고 2001가단106845 판결
【변론종결】 2002. 8.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유현○에게 금 2,381,091원, 원고 노정○, 노지○, 노혜○, 노왕○에게 각 금 1,587,3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5. 10.부터 2002.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유현○에게 금 8,181,817원, 원고 노정○, 노지○, 노혜○, 노왕○에게 각 금 5,454,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유현○에게 금 2,381,091원, 원고 노정○, 노지○, 노혜○, 노왕○에게 각 금 1,587,3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노병○는 1999. 1. 25.경 피고와, 피보험자는 노병○, 보험기간은 1999. 1. 25.부터 2002. 1. 25.까지, 보험가입금액은 10,000,000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배당 장기상해 뉴파워플랜보험'과 통합된 '무배당 장기상해 777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노병○가 보험기간 중에 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원을('무배당 장기상해 777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제23조 제1항, 제3조), ②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원을'무배당 장기상해 뉴파워플랜보험(I)' 보통약관 제23조 제1항, 제3조, ③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원을('무배당 자기상해 777 운전자보험' 특별약관 중 '1.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1조)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망 노병○는 보험기간 중인 2001. 1. 16. 19:10경 충북80자9413호 포터 중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소재 18번 국도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오던 경기99바6325호 대우트랙터 대형특수화물자동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망 노병○의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유현○, 자녀인 원고 노정○, 노지○, 노혜○, 노왕○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노병○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30,000,000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보험금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망 노병○가 경영 및 관리자를 직업으로 하고 자가용 운전자임을 전제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이후 직업을 변경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러한 경우 보험금의 감액을 규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은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배당 장기상해 777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제10조에서는 "① 보험계약의 체결 후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에서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고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② 이 경우 피고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고 위험이 증가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2항), ③ 피고에 의한 보험료 증액의 청구시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피고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변경전 요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변경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며(제3항),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제4항)"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피고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다만 그 사실을 피고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고(제2항), ② 위와 같은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는 그 손해를 제10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보상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무배당 장기상해 뉴파워플랜보험(I)' 보통약관 제9조 및 제17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 약관규정을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 한편 망 노병○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그와 같은 조건을 반영하여(보험증권의 피보험자의 직업에 '경영 및 관리자'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책정된 사실, 그런데 망 노병○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인 1999. 7. 2.경 개별화물운송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1999. 7. 20.경 충북80자9413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직접 영업용으로 운행하여 왔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망 노병○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직업을 변경하고 화물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운전하여 보험사고의 위험이 증대되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보험금의 감액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의 일부해지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규정 제10조 제4항인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변경전 요율의 변경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부분을 아무런 시기 제한 없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보험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에 대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언제든지 초과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하여 보험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부당함이 초래되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과 같은 사유는 일종의 주관적 위험증가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상법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료 증액이나 계약 해지의 요건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에서는 위 규정을 보험계약자측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관규정 제17조 제2항에서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으로 위한 위험증가 사실을 피고가 안 때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규정 제17조 제4항에서 이러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0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여 사고 발생 후에라도 위험증가로 인한 보험금 감액을 인정하되, 피고가 위험증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것을 전제로 보험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관규정 제10조 제4항은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사실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변경전 요율과 변경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규정 제17조 제4항에 의한 보험금 감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약관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경험칙상 피고가 망 노병○의 직업, 직무 변경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인 2001. 1. 16.로부터 1월 내에 피고가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고들에게 보험금 감액 취지의 통지를 하거나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약관규정 제10조 4항이나 제17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험금 감액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1. 5. 9.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및 망 노병○의 직업, 직무 변경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0. 17. 보험금 감액을 주장하는 피고의 준비서면이 제출되어 진술된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도 피고의 보험금 감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는 30,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는 원고 유현○에게 금 8,181,817원= 30,000,000원 X 상속분 3/11, 계산상 8,181,818원이 되나(원 미만 버림)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 노정○, 노지○, 노혜○, 노왕○에게 각 금 5,454,545원(= 30,000,000원 X 상속분 2/11)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1. 5.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2.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당일 피고에게 사고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통지를 받은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보험금에 대해 2001. 1. 20.부터 약관대출이율인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사고통지를 하였다는 점 및 약관대출이율이 연 10%의 비율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란(재판장) 민정석 홍기만
첫댓글 아...내용이 너무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