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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율을 적용한 금액(등기자산은 기준시가×3%, 미등기자산은 기준시가×0.3%)으로 합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등록세를 포함합니다)·설치비 등 자산건설과 관련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2011년부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단 기준시가 제외)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⑩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기타필요경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16.2.17일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금융거래 증명서류는 '18.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든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3)의 ⑬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