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5년 4월21일자 새마을금고공제 신상해보험을들게되었습니다. 06년 1월4일 고시원총무로 일을하다가 계단에서 낙마하여 어깨 회전근개파열 수술진단을 받고 3월17일 어깨회전근개복원수술을하게되었습니다.
수술시행병원에서 2주입원중 제가예민한터라 7인실(정신사납고) 고통이 심해 병실을 옮기려했으나 2~3인실은 다차서 퇴원을결정 6개월이상 치료및 염증유발주의요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깨를 촘촘히 속근육을 꼬매놓은 상태라 움직이지도 잘씻지도 통증스트레스 무통주사를맞아도 별효과 없구요~실녹는데만 1년이상걸린다는데 전지금 06년은 아무일도 못하고 군동원 훈련도 06년6개월이상 치료요양진단으로 면제되었습니다. 한참 힘쓸나이에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4개월간 고통에 시달리며 어깨가 빨리완치되기만을 지금도 확신하고있습니다. 이제 6개월재접어드는 8월3일 지금도 강남 이석범정형외과(어깨전문병원)에서 4만원이상 가는 통근 진료를받고있습니다. 근육협착방지 약물치료,물리치료 재활치료 저에겐 끈기와 고통에시간입니다. 공제보험은 얼마나오지도 않는거 압니다. 새마을보험 입원기일수가120일한도여서 정읍삼성정형외과에서 더있어야된다고 했지만 그이상은 제가부담하게되는거여서 어쩔수없이 퇴원을하고 위글처럼 통근 치료를 하고있는지가 2달째접어듭니다.
새마을측에 120일 보험청구를 하게되었고 1차75만원 지급 2차엔 120일에 입원치료사유를 인정못하겠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해약을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새마을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와서 고지의무위반,120일에입원을 인정못하겠다고요~제가 새마을측과 계약하기전 1달반전 코뼈골절을 예기를하지않아서 보험사와 계약성립이 않된다는 애길하더군요 전 코뼈골절 입원치료받고 완치되어 (남서울정형외과 완치확인) 1달반후 새마을보험싸니깐 하나든건데 그사실에 대해 저를 죄인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일이 타당하냐는등 협박아닌 협박 내가분쟁을 원하냐 하니깐 순간 손해사가 당황을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저도 분쟁이면 배보다 배곱이더큰게아닌가하는 의기소침에 저를 몰아부치는 손해사에게 넘어가서 120일 1차75만원 2차 (35일)x3 105만원에 4개월에서 2개월로 깍게되었습니다. 동의서엔 강제아닌 강제로 동의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상해보험은 고정보험금인데 시장바닥도아니고 법앞에 무기력해지는 우리같은 서민들 새마을 손해사앞세워 법운운하면서 환자 죄인아닌죄인만들어 보험금깍아먹으면서 저는 너무 분통합니다 무지했던 제자신이 분했고 동의서에 동의하지않았으면 정당하게 내 권리를 찾는건데~심리전을 이용하여 저를 손해를 보게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보험금을 깍고 이핑계 저핑계 보험회사유리한 법을 내세워 고객을우롱하고 고객에 정당한 금액을 가로챈 새마을금고와 손해사담당자를 고발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새마을은 금융감독원 간섭을받지않아서 기고만장이더군요. 자기네들이 공무원인줄 착각을 하는듯~금융감독원도 손이닿지않으니 상관없다하죠~나머지 금액을 꼬옥받아야겟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괘씸하기그지없습니다. 금액을 떠나 얼마나 많은 고객들 정말 고통에 신음하고있는 진정보험에 손길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원수가 되어 이러면 잘될회사가 있을겠습니까? 민간 보험도 문제가 많지만 공제보험특히 벼르고있습니다. 어떡해야 나머지금액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새마을금고 손해사담당자를 꺽어내야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심리전에 넘어가지마세요. 만나자고하면 보험법 그리고 자신이처한 상황등 보험회사측에서 나에게 어떡게나올것인지 생각하시고요. 금전문제에대해선 안면몰수하니까요.정신퍼득차리시고 불리하다 혼란스러우시면 동의서나 합의는 미련없이 미루어버리시고 베짱으로나가세요. 약관내용이나 법에 자문을 얻어서 맞대응하셔야합니다. 너무 괘씸하게 짝이없습니다. 저같은 상황은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씁니다.
조형준 whgudwns0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