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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Irinotecan (품명 : 캠푸토주)+ 5-FU + Leucovorin 병용요법 |
위암(stage Ⅳ환자 중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근치적 절제에 실패한 경우, 재발된 위암)에 2주 간격으로 Irinotecan 150~180mg/㎡ + 5-FU + Leucovorin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한 4주를 1 cycle로 함. |
irinotecan 주사제(품명: 캠푸토주) + capecitabine 경구제 (품명:젤로다정) 병용요법 |
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캠푸토(Irinotecan) 250mg/m2(제1일)+젤로다(Capecitabine) 2,000mg/m2/일 (2주 투약, 1주 휴약) 병용요법으로 매 3주마다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oxaliplatin 주사제(품명: 엘록사틴주) + capecitabine 경구제(품명:젤로다정) 병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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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oxaliplatin 주사제(품명:엘록사틴주)+capecitabine 경구제 (품명:젤로다정) 병용요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엘록사틴(Oxaliplatin) 130mg/m2 (제1일) + 젤로다(Capecitabine) 2,000mg/m2/일(2주 투약, 1주 휴약) 상기 용량으로 매 3주마다 투여 ○ 엘록사틴(Oxaliplatin) 85mg/m2 (제1일, 매 2주마다) + 젤로다 (Capecitabine) 2,000mg/m2/일(2주 투약, 1주 휴약) ※엘록사틴과 젤로다의 cycle이 상이하므로 항암제 일반원칙에 의한 반응평가는 6주(엘록사틴 3cycle, 젤로다 2cycle)후에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여야 함. |
[142 자격요법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췌장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214 혈압강하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iloprost 흡입액 (품명 : 벤타비스 흡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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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NYHA functional class III에 해당하는 원발성 폐고혈압 진단 소견이 뚜렷하고, 그간의 치료법 등을 포함한 경과기록지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함 |
[325] 단백 아미노산제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α-Keto-DL- isoleucine calcium 67.0mg외 9종 경구제(품명: 케토스테릴정) |
1일 식이 단백 섭취량이 40g 이하(성인기준)로 제한되어 있는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 저단백 식이와 병용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석 전 환자 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 5.0mg/dL 인 환자 나. 혈액투석 환자 중 알부민 수치가 4.0g/dL 이하이면서 고인산혈증(5.5mg/dL 초과) 환자 |
[ 821 합성마약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품명: 아이알코돈정 등)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용량조절 단계에서는 동 약제의 허가사항대로 매 4~6시간마다 투여하되 단기간(3일간 정도) 투여시 인정하고, 이미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 조절중인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는 PRN 요법으로 1일 3회 추가 처방시에도 인정함.
○ 비암성통증 (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 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 시 인정함.
○ 수술 후 통증: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 시 인정함. |
< 붙임 3 > 변경
[131 안과용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verteporfin 주사제 (품명 : 비쥬다인주)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주로 전형적이거나 잠재적인 타입의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 형광안저 검사상 황반하 부위에 맥락막 혈관신생이나 결절맥락막병증이 있는 경우로서 - 신생혈관의 최대 직경이 5,400㎛ 이하의 크기 - 치료 회수 : 단안당 총 5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 최대 치료회수 : 단안당 3회) 나. 병적근시(pathologic myopia)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 마이너스 5.0 디옵터 이하이거나 안구의 장축의 길이가 26.5㎜ 이상인 경우로서 - 형광안저 검사 소견상 황반하 부위에 맥락막 신생혈관이 있는 경우 - 치료 회수 : 단안당 총 3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을 초과하여 특발성황반변성환자에게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투여 회수는 단안당 2회 이내로 하며, 2회 초과 사용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발견시 소견보다 2개월 이상 경과된 후 소견이 악화된 모습이 가) 또는 나)와 같이 나타날 때 가) 플루레신형광안저촬영으로 신생혈관의 크기가 명백하게 커져 있을 때 나) 안저소견상 출혈이 새로 발생했거나 증가했을 때 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하이고 시력장애의 원인이 맥락막신생혈관임이 확실할 때 다. 일단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경우 |
[142 자격요법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품명 : 셀셉트캅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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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o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와 부신피질호르몬(Prednisolone 등)과의 병합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심상성 천포창 o 장기(신장, 간장, 췌장) 이식수술 후 Tacrolimus경구제와 병용한 경우. - 다만, Cyclosporin 및 Tacrolimus와 병용 투여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경우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용량을 감소시켜 나가는 점감법(tapering) 과정에서 환자상태에 따라 단독투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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