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불법 주 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견인작업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운전자들을 불쾌하지 않게 한다는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보다는 수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운전자를 배려한 계고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이 계속되면서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인도, 버스 정류장 등이 불법 주·정차 장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 정차는 보행자 불편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의 원인이 다른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큰 손해(시간, 연료낭비)를 입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민간에 이양해 신속하고 강력한 견인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민간견인 대행업체 모집공고 및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주요 견인지역은 관공서,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서장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다.
특히,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의 모퉁이, 횡단보도 주변 등을 즉시 견인하는 등 강력단속이 실시되며 불법 주·정차로 견인될 시에는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 등(승용차 기준) 최하 7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교통질서 준수의식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도심지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