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11.3.8 법률 제10435호]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서 주관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4.4 대통령령 제228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30>
제2조(정규공무원외의 직원) 법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5.11.20, 1998.9.12, 2000.12.30, 2005.6.30, 2008.2.29>
1.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 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