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보육료의 모든 것!
3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두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 대상 만3~5세로 확대
올해 3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를 둔 가정은 아이를 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만 0세(12개월 미만)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는데요. 12개월 미만인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세는 10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올해 만 3~5세는 모두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이에요.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만3~5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영·유아 보육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요. 구체적인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자세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3월분 보육비나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의 양육비는 3월 25일경부터 지원합니다.
Q.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0~2세까지의 영유아와 만3~5세 사이의 누리과정 대상으로 구분, 지원되는데요. 만0세는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하고, 누리과정대상인 만3~5세는 나이 구분 없이 22만원을 지원합니다.
2)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개월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육비지원 전용카드인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이용료를 결제하면 되는데요. 2월초에 거주 지역(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고, KB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구분 | 아이사랑 신용카드 | 아이사랑 체크카드 | 아이사랑 전용카드 |
연결계좌 | 모든은행 선택가능 | KB국민카드: 국민은행, 우체국 우리카드: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하나SK카드: 하나은행 신한카드: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 - |
결제방식 | 정부지원보육료 + 부모부담금 동시결제 | - |
기존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해 온 분은 국민·우리·하나은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온라인 신청
Q.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육료는 올해 3월분부터 지원되는데, 신청은 다음 달 초부터 읍,면,동 주민 센터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육료는 정부가 인가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안으로 신청을 마무리하길 권합니다.
양육수당도 읍,면,동 주민 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3세에서 5세까지는 10만 원씩 신청한 계좌를 통해 매달 25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Q.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녀야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 등은 보육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유치원 대신 영어학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은 못 받지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나요?
만 0~2세의 경우에는 보육료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만 3~5세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시·도에서 정한 수납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해 부모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작년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약 5~7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본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와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도 추가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Q. 누리과정이 무엇인가?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올해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적용되는데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해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이 중심입니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죠.
정부는 3~5세 보육료 단가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부모들의 보육료 추가부담을 덜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33) 전화상담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