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14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첫댓글 호민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 가운데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러한 법률조항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직접 자료를 올려 주셨군요.
역시나.. 그렇군요. 그럼 그 엉터리 컨설턴트는 형사처벌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저기 언론에 인수위 사안을 흘리고 다니는 위원들도 다 잡아 넣어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이라면서, 민노총 위원장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경찰에 출두한 뒤에나 보자는 기본을 벗어난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인수위 위원들의 불법에 대해서 함구한다면 정말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붕괴시키는 짓입니다.
첫댓글 호민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 가운데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러한 법률조항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직접 자료를 올려 주셨군요.
역시나.. 그렇군요. 그럼 그 엉터리 컨설턴트는 형사처벌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저기 언론에 인수위 사안을 흘리고 다니는 위원들도 다 잡아 넣어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이라면서, 민노총 위원장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경찰에 출두한 뒤에나 보자는 기본을 벗어난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인수위 위원들의 불법에 대해서 함구한다면 정말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붕괴시키는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