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0년 9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지난 2010년 12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범조 이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 후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조법)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상조공제조합의 역할은 상조회사가 부도나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상조회사에서 미리 납부한 선수금과 담보 예치금으로 소비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피해 보상이나 해지 환급금이 지불된 경우는 2011년 ‘삼성상조’ 단 한 건인 것으로 밝혀졌다.한마디로 현재 상조시장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조합원 상조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되어 업무가 중단되었지만, 공제조합은 서류상 폐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중대한 직무유기 일 수 있다.
또, 조합이 설립된 이후 상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많은 상조회사가 부도가 났음에도 탈퇴한 회원사라는 이유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피해구제는 뒷전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탈퇴한 상조회사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다.
설상가상으로 상조회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탈퇴 했다 하더라도 공제조합은 이를 회원들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 비록 탈퇴한 상조회사는 공제조합 게시판에 공지를 하긴 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홈피에 접속 게시물을 확인 할 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상조회사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정위가 인허가를 내준 기관이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자칭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기타 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이다.
하지만 공제조합이 실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조공제조합 '공정위'는 왜 침묵하고 있나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같은 전횡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왜 일까? 이유를 모른는 사람은 거의 없다.한마디로 제식구 감싸안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제조합 이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리 출신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을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사장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의 인가를 취득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공제조합의 폐쇄적인 사이트 운영도 문제점이다. 비록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 일지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최소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메뉴얼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일반 법인인 한 상조회사에서 집단소송절차 안내를 통해 900건이 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인가를 내 준 공제조합이 한 상조회사 만큼 기능을 못하니 조합으로써의 기능은 전무하고 근무자들의 높은 월급만 축낸다고 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