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직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빈도 5대 질환등)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130%미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3인가족 : 월 직장 건강보험료 130,770원 이하)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인 경우
- 제외대상 : 차량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5㎏ 미만 ~ 2.0㎏ |
2.5㎏ 미만 ~ 1.5㎏ |
1.5㎏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5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100만원미만 의료비 - 전액지원
100만원이상 의료비 - 100만원 + 초과금액 80%
500만원이상 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초과금액 80% + 500만원이상초과금액 90%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부부주소지가 다를경우 가족관계확인서 추가제출)
*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부부경우 부부모두 카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부부경우 부부모두 내역서)
* 엄마 통장사본
* 진단서(선천성이상아 5대질환의 경우)
❍ 문의전화 : 건강관리과 ☎450-1596, 1960,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