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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유류구매카드 정지 된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유류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한 경우 2.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하는 경우 3.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72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5.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 충전소 사업자간에 결제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 (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