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갑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유급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과 달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또는 노사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상 불가하다.
<을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할 것이고, 동법 제57조(보상휴가제)를 적용받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 공단이 노사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귀청의 ‘을설’ 의견과 같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