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기호일보 보도‘송도연장선 감리 발주방식 놓고 업계우려 목소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중 해명할 내용
도철이 PQ방식으로만 이번 사업을 발주할 경우 중요 건설관리사업의 품질 및 안전, 공사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관련법 시행규칙은 20억 원 미만의 건설관리사업은 PQ로, 20억 원 이상은 PQ+SOQ 또는 PQ+TP(기술제안서)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평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도철이 PQ만으로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 연장선 구간 토목 및 궤도 감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변별력이 없는데다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해명내용
‘PQ방식으로만 이번 사업을 발주할 경우 중요 건설관리사업의 품질 및 안전, 공사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토목,궤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PQ세부평가기준(안)을 마련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철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 조건을 도시철도 상주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 경력 7년 이상으로 제한하였고
- 도시철도건설 경험이 풍부한 능력있는 기술자를 선정코자 해당분야 경력은 도시철도(경량전철 포함), 일반철도‧고속철도만 인정하였음.
- 또한 기술지원기술자는 책임있는 현장조사, 분석,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등을 위하여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자로 한정하였음.
-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등은 기술자평가서(SOQ) 평가를 실시할 경우와 동일한 사항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보도에 대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략) 기술자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로 임의규정 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술자평가서(SOQ) 평가는 법적 강제조항이 아님.
- 또한 동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국토교통부「설계용역 평가기준(PQ,SOQ,TP) 매뉴얼」에 명시된 SOQ 평가 대상용역 결정기준(난이도 대상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철 도
① 장대교(연장 400m 이상, 경간장 70m 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② 철도차량기지
③ 일반터널(3km 이상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④ 도심구간
⑤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구역, 환경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는 교량 및 철도차량기지를 포함하지 않으며, 연장 0.82Km로 전구간 개착식 공법으로 시공
▸ 도심구간이 아닌 송도6,8공구 개발 예정 구간으로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인접 시설물이 없어 시공 여건이 양호
‘변별력이 없는데다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보도에 대해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의 주관적 점수(면접 6점)는 기술자평가서(SOQ) 평가의 주관적 점수(30점)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혜 오해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음.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과정에서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역량을 갖춘 업체 선정 과정을 거치며 변별력은 기술자평가서(SOQ) 평가를 실시할 경우와 동일
- 또한, 국토교통부「설계용역 평가기준(PQ,SOQ,TP) 매뉴얼」에 명시된 기술자평가서(SOQ) 평가 대상용역 결정기준의 난이도 기준을 미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자평가서(SOQ) 평가를 실시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