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반소
민사소송법상 용어이다.
[답변]
▶ 반소의 개념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예를 들면 A가 B에게 물품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물품을 받지 않은 B는 A에게 물품을 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방어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소는 물품을 받지 않은
B가 A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본소와 함께 심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소의 요건
1.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 그러나 원고가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기각신청 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75나56 판결).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2.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3.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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