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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생산(OEM)인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며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 (제19조 관련) <개정 2009.12.31>
업 종 | 규 모 | |
매출.수입액 기준 | 출고.수입량 기준 | |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및 애완동물용샴푸.린스,의약품및 의약외품,부탄가스제품,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살충.살균제의 제조업및 수입업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
4.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및 수입업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5.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
6.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재질의 받침접시. 용기등 그밖의 포장재의 제조업및 수입업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와 받침접시.용기등 그밖의 포장재의 제조업및 수입업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
8.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중 전기기기,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
9. 발포합성수지 완충제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및 수입업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비 고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예 따른 규모에서 매출.수입액 및 출고.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2.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합니다.
3.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4. 제6호 및 제7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수산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데 사용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되, 제1호및 제2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제4호 및 제5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와 용기등은 제외합니다.
5. 제7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제4호 및 제5호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농수축산물 상자를 말합니다.
6. 제10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합니다.
7. 제10호의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8. "연간매출액"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합니다.
9. "연간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 (C.I.F)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활용의무율 고시
- 고시시기 : 매년 의무이행 당해연도 개시전 (전년도 12월말까지)
- 관련법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등)
재활용 의무이행
- 이행시기 : 재활용의무이행 당해년도 1월~12월
- 이행방법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승인받은 방법대로 이행
- 생산자 스스로 재활용
-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 재활용사업공제조합가입 분담금 납부
참조 : 월간포장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