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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18. 8. 1.]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593호, 2018. 8. 1., 일부개정]
충청북도 충주시(건축과), 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8. 8. 1>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충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과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ㆍ영ㆍ시행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삭제 <2018. 8. 1>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활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로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규모의 건축물과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8. 8. 1>
1.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층 이하의 증축
3. 미관지구 안의 전면도로(미관지구 경계가 설정된 주된 도로를 말한다)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서의 건축행위
4. <삭제 2011. 3. 9>
5.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공사하는 건축물로서 외부나 주요 구조체의 변경 없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3 범위에서 변경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벼운 변경사항은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은 변경하지 않고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과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외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6.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설 2018. 8. 1>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7.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 8. 1>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⑤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건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희망 시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
⑦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 등을 신청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3. 11. 8>
제5조(구성과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결정으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환경ㆍ설비ㆍ경관ㆍ디자인ㆍ문화재ㆍ예술 등의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과, 협회 등의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일 때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나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일 때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때
3. 위원이 해당 안건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조사하였을 때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하였을 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3. 11. 8]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 태만, 기밀 누설,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시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을 때[본조 신설 2013. 11. 8]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건축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민원·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8. 8. 1>] <신설 2018. 8. 1>
②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 8. 1>] <개정 2018. 8. 1>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3항 삭제 <2018. 8. 1>] <개정 2018. 8. 1>
1.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사항
2. 「충주시 경관조례」 제19조, 제20조에 따른 경관심의 또는 자문사항
3.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8. 8. 1>] <신설 2018. 8. 1>
⑤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나 자문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전문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친 사항은 다음 번 전문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8. 8. 1>] <개정 2018. 8. 1>
⑥ 전문위원회는 제5조제3항, 제4항, 제9조, 제10조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8. 8. 1>] <개정 2018. 8. 1>[제목개정 2018. 8. 1]
제8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6. 28, 2018. 8. 1>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적용의 완화와 특례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용완화를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축사, 작물재배사
3. 농어업용 창고(냉장과 냉동창고를 포함한다)
4.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신설 2015. 8. 7>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8. 7>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서 정하는 용적률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8. 7>
⑥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8. 1>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제13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때문에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의 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개정 2015. 8. 7, 2018. 8. 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0조의 규정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1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 8. 7>
7. 2007년 5월 29일 전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및 「충주시 건축 조례」제31조 별표 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 8. 7>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8. 8. 1>
② 제1항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3. 2006년 5월 9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로써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가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시설군이거나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제13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와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10 이하
3.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10 이하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의한다.
1.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8. 1]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8. 7>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2.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의 공장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반환 등의 시기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 산정기준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적은 계약금액의 1퍼센트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말미암은 계약금액) 단, 계약서를 붙이지 않았거나 공사비 산정이 불확실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류
2. 예치시기와 방법 : 시기는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 착공을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현금이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현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내며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보증기간 :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 시작 일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4. 승계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호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으면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 반환 :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공사장의 미관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공사장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나 도시미관을 위한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공용건축물 등의 미관향상 등) 시장은 공용건축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시설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건축물 등의 미관기준 적용대상, 시행기준, 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이나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8. 8. 1>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ㆍ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8. 1>
1.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과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일 때 해당한다.)
4. 컨테이너나 그 밖의 비슷한 구조로 된 농막(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세차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파이프천막 구조물(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공장부지 내의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차양으로서 폭 3미터 이하의 함석과 그 밖의 비슷한 구조물(철거가 쉬운 구조물에 한함)
7.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의 원예작물이나 농산물 판매소로서 연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주차장 관리사무소로 쓰이는 경량철골구조의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실내금연을 위한 임시적 용도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등의야외 흡연실로 연면적 50㎡이하인 것 <개정 2015. 8. 7>
③ 시에서 주관ㆍ후원하는 축제ㆍ문화제 행사장 등 행사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의 공장(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으로 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전문개정 2018. 8. 1]
제21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분양 및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외의 건축물로 건축사가 설계를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7>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2018. 8. 1>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 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허가 전 현장 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2.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가. 법 제11조와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와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8. 8. 1>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제출함으로써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전부개정 2013. 11. 8]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동 기준의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y₁-(X-x₂)(y₁-y₂)/(x₁-x₂)X : 당해 금액, x₁ : 큰 금액, x₂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₁: 작은 금액 요율, y₂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8. 1]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 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3에 정한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변경은 제외한다)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수수료(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의 20퍼센트. 다만, 허가나 신고처리 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수수료의 100퍼센트. 다만, 임시사용승인은 1회만 산정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처리 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충주시 건축사회로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업무대행자가 개별로 청구할 때에는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한다.
③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
제24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11. 8>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구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요구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8>
제24조의2(주택의 유지관리ㆍ지원)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의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소유자(이 경우 단독주택이란 영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②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의 범위는 노후 된 주택의 내ㆍ외부 개량 및 보수비용으로 한다.
④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8. 1]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4. 건축기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개정 2015. 8. 7>
5. 건축기사 2급 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 신설 2015. 8. 7>
6. 건축분야 기술사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이나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2015. 8. 7>
제5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6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나무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소매시장, 운전학원,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군사시설
2.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창고, 식물재배사
3. 시멘트 가공제품이나 레미콘을 제조하는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시장은 나무심기 등이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나무심기 등의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이나 조경시설물의 종류,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2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전문개정 2018. 8. 1]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도로
2. 주민이 20년 이상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접해져 있는 통로(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29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에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5. 8. 7> <개정 2018. 8. 1>
제3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와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15. 8. 7>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 60제곱미터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31조(대지의 공지) 법 제58조와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제32조(맞벽건축) ①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 간의 대지
2. 준주거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 10층 이하일 것 < 개정 2015. 8. 7>[전부 개정 2013. 11. 8]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33조(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삭제 <2015. 8. 7>
② 삭제 <2015. 8. 7>
제34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과 부속건축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이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8. 1>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1.5미터 이상 <개정 2013. 11. 8, 2015. 8. 7>
2. 삭제 <2015. 8. 7>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 11. 8>
4.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다만, 정북방향에 건축하고자 하는 높이 이상의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가 결정된 공동주택부지와 분양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부지 포함)에는 0.6배
②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에서 제3종까지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공동주택 제외)하는 경우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으면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 간에 건축(공동주택 제외)할 때에는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면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4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
제34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심의 등을 한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협정의 변경ㆍ폐지 및 이행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 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다.
⑤ 영 제110조의6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과 사업비용 산출근거, 내역서 등 사업계획 관련도서를 말한다.
⑥ 그 밖에 건축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⑦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 8. 1]
제8장 보칙
제35조(옹벽과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를 포함한다.)ㆍ놀이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8미터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혼합기,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놀이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것
4.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중량 50톤 이상의 냉각탑, 물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는 영 별표 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의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6호ㆍ제27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호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 칸 중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개정 2018. 8. 1>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18. 8. 1>
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8. 8. 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8. 8. 1>
⑦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시의 방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8. 8. 1>
⑧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정비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금액 및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
⑨ 법 제87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라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특별회계의 용도로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금액 및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
제37조(건축상과 교육 등) ①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건축상 시상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교육(선진지 현장 견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상장이나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건축상의 심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조례」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3. 9 조례 제1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9. 23 조례 제1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승인 후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12. 2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0 조례 제114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0> 생략
<41>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 ~ <89> 생략
부칙 (2013. 11. 8 조례 제11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 조례 제15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