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금액은 ‘본인이 선택한 등급의 보수액 X 2.25%’로 책정됩니다. 2.25%는 실업급여 목적 보험료율 2%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목적 보험료율 0.25%를 합산한 것입니다.
만약 기준보수 등급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급 변경은 매년 1회 변경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변경하고 싶다면 올해 12월 20일까지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고, 기준보수 등급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또한, 6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관계가 자동 소멸하니 이 부분 역시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고용보험 탈퇴를 원한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면 이전 사업에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