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인 : 이 상덕 주 소 : 대구 달서구 용산동 501-2 성서2차 보성아파트 108동 연락처 : 010-3815-9395
대구 지방법원 사건 번호 2004고단 55호 무고사건으로 징역10월을 언도 받고 무고의 죄도 없이 억울한 수감생활을 한 이 상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의 억울함은 무고죄로 구속되기 전까지 검찰조사나 법정에서 재판조차 받아 보지 못하고 무고죄(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서 알게 된) 라는 죄명으로 2005년 2월 22일 긴급 체포되어 대구 화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에 무지한 저는 당시, 최 덕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월15일 상소권회복 재판에서 형 집행정지를 받던 날 변호사 측에서 오후에 화원교도소에서 풀려 날 테니 저의 처에게 화원교도소에 가보라고 연락이 와서, 저의 처가 저를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으나 5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교도소 측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재판을 통해 형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는데도 교도소 측에서는 형 확정을 시켜버려서 12월 21일까지는 보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검사 신민수에 의해 조작된 판결문 첨부)
재판도 없이 형 확정이 된 상태여서 변호사 측에서 재판의 변론도 하지 못하였습니다.선임된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9일에 변호사가 교도소로 찾아와서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 열분을 토하며 변호사는 본인이 아니어서 고소할 수 없으니 직접 고소를 하라고 하였고, 재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으니 재항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최덕수 변호사 자필 글씨 첨부)
그 후 계속하여 교도소 측에 항의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호소하여 며칠 뒤 조사관이 왔습니다.
조사관이 하는 말이 미결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왜 기결수로 징역을 살고 있냐고 하며 형 집행정지 판결문을 복사해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도 호소하여 2005년 3월 28일 진정신청이 접수 되었고 조사관(강 홍구,이진순)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으나 아무런 답변은 없었습니다.그 내용은 검사 신민수의 적법절차법 위반 사항과 교도소장의 형행법 위반 등의 사항이었습니다.(인권위원회 발송 서류 첨부)
이 후 통영구치소로 2005년 5월 31일 이송 수감되어 생활을 하였습니다. 통영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2005년 6월 20일 오전 6시 반경,재소자 김한선과 강 성규가 저의 영치금을 제가 모르게 사용하기에 "왜 내가 모르게 내 영치금을 당신 마음대로 쓰느냐"고 말을 하자 강 성규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기에 강 영원 교도관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 날 점심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재소자 김 한선이 저에게“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냐 있느냐”며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저를 발로 얼굴 등을 차고 수차례 구타를 하여 이가 부러지고 눈이 찢어지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즉시,교도관들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김 한선이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교도관 김 기진이 저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나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수차례 항의와 신분장 대조 과정에서 조사 서류들은 검찰에서 가져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김 한선과 강 성규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위 사건의 결과로 어이없게도 2005년 9월 8일 금치 20일의 징벌 집행 통지를 받았습니다.(징벌집행통지서 첨부)
상해를 당한 후 저는 계속하여 김 한선과 강 성규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해 보았으나 묵살되었고, 통영구치소장 앞으로 위 사실에 관하여 수차례 보고전을 써서 알렸으나 그 역시도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를 구타한 김 한선,강 성규는 형행법상 중대한 처벌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 없이 강 성규는 10월 30일(2006년 1월 20일 만기)가석방으로 나가고,제가 통영에 수감되어진 동안 여러 차례 수사 접견을 한 김 한선(2006년 4월 20일 만기)은 11월 말쯤 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인권위에서 나온 조사관 이 진순이 통영교도소로 방문하여서 저는 위의 모든 억울한 사실을 그에게 전달하고 조사를 하던 중 조사관 이 진순이 저에게"삼 일간 집에 다녀오셨네요?" 질문을 하여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다시 교도관에게도 똑 같은 질문을 하고 교도관 역시도 삼 일간 집에 다녀온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형기종료가 21일인데 24일로 변경시켜 3일 차이가 있어서)
조사관이 다녀간 후 저는 2005년 12월 12일 오전 6시40분경 교도관 에게 제가 당한 부당한 일을 항의하면서 소장 면담을 요구하자, 갑자기 1평 남짓한 저의 독방에 김 정석과 10여명의 교도관들이 난입하여 뒷수갑을 채우고 구타를 하며 저를 500미터 가량 끌고 가서(신입 옷 갈아입는 장소) 발로 밟는 등 심한 린치를 가하였고 많은 서류에 무인을 찍어 갔으며 5시간 만에 보안과장과 대면하게 해주었습니다.
2005년 12월 13일 9시30분경엔 어이없게도 신경정신병원인 사회병원 (충무NP크리닉)에서 진찰받고 구타와 타박상에는 필요없는 일주일분 신경안정제를 조제받아 왔습니다.(약봉지 첨부)
2005년 12월 21일 저의 형기 종료일이 되었으나 출소를 시켜주지 않아서 교도관 최 갑세에게 항의하자 형기 종료 일자가 24일로 변경되었다면서 약 2시간 동안의 수갑을 채우고 심한 욕설과 구타를 가하였습니다.(조작된 수용증명서 첨부)
저는 십 개월 삼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여러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보았지만 권력의 힘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이 모든 일은 검사 신민수의 권력에 의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증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도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고소장을 쓰려고 몇 번이나 찾아가 보았지만 그들 역시 권력의 힘을 넘어 설 수 없었던지라 이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4일 출소와 동시에 통영교도소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후유증 치료를 위하여 대구 성서 혜성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하였습니다.
저는 1960년 4.19 마산학생 운동에 참가한 이유로 소년수인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나 대인수로 조작 수감되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고,심한 고문으로 지금도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살고 있으며, 5.16을 지나고 68년에는 4.19시절 만들어진 전과를 빌미로 깡패1호라는 누명을 붙여 제주도 국토건설단에 수용되었으며 천신만고 탈출했고,다시 검거되어 또 조작된 옥살이를 했으며 신문과 방송에대서특필되기도 했었습니다.이런 과거를 겪은 제가 검사 신민수의 짜 맞추어진 틀에 갇혀 또 10개월 3일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보니 45년간에 걸친 긴 탄압이 천추의 한이 되어 맺힙니다.
이젠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정의롭고 불의한 일을 참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 호소문을 띄웁니다. 부디 평생에 걸쳐 만들어진 불명예와 전과자의 멍에를 벗겨 주시길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P.S : 출소 후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많은 증거와 조작된 자료들을 수집했으나 게시판에 올릴 수 없어 글로만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