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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
자동차,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 ||||||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
실거래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공매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 시가표준액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 |||||||
세 율 |
2%(20/1000) | ||||||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교환,현물출자) |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 |||||||
30일이 경과되는 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공매·수입에 의한 취득,법인장부·판결문에 의거 | |||||||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등기, 등록일이 앞선때는 등기등록일) | |||||||
무상승계취득(증여,기부,상속,유증) : 그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 |||||||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에 신고납부하여야 만 가산세(20%)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 |||||||
납부할 세액 |
취득가액 x 세율(2%) | ||||||
※ 건설기계(덤프,믹서트럭 제외)는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됨 | |||||||
면 세 점 |
취득가액 50만원이하 | ||||||
■ 등록세 |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 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 |||||||
납세의무자 |
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 입니다. | ||||||
과세표준 |
등기·등록당시의 가액 :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
납부할 세액 |
등기·등록당시 가액 x 세율 | ||||||
▶ 세율 및 세액 | |||||||
자동차등록 |
등록내용 |
세율/세액 |
건설 |
등록내용 |
세율/세액 | ||
비영업용 |
신규, 소유권이전 |
50/1000 |
기계 |
신규,소유권 |
10/1000 | ||
승용자동차 |
저당권설정 |
2/1000 |
등록 |
이전 | |||
|
경자동차 |
20/1000 |
|
| |||
승합, 화물, |
신규·소유권이전 |
영 업 용 |
20/1000 |
|
근저당권설정 |
2/1000 | |
기타승용차 |
비영업용 |
30/1000 |
| ||||
|
저당권설정 |
2/1000 |
|
기타등록 |
건당5,000원 | ||
기타등록 | 건당 7,500원 | ||||||
☞ 덤프,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는 교육세(등록세액의 20%)/농특세(취득세액의 10%)부과됨 |
▶ 등록비용계산 예시 | |||||
예1) 1998년식 배기량이 1,800cc 현대 EF소나타를 700만원에 구입시 이전등록비 계산 | |||||
총등록비용 |
891,260원 | ||||
과세표준액 |
8,06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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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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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8,066,000원 |
× |
5% |
= |
403,300원 |
취득세 |
8,066,000원 |
× |
2% |
= |
161,320원 |
채 권 |
8,066,000원 |
× |
4% |
= |
322,640원 |
수입증·인지대 |
4,000원 | ||||
예2) 1996년식 12인승 베스타를 500만원에 구입시 이전등록비 계산 | |||||
총등록비용 |
329,000원 | ||||
과세표준액 |
5,000,000원 |
|
|
|
|
등록세 |
5,000,000원 |
× |
3% |
= |
150,000원 |
취득세 |
5,000,000원 |
× |
2% |
= |
100,000원 |
채 권 |
소형승합(7∼15인승) 1.5% |
= |
75,000원 | ||
수입증·인지대 |
4,000원 | ||||
예3) 1993년식 1톤 포터를 50만원에 구입시 이전등록비 계산 | |||||
총등록비용 |
47,030원 | ||||
과세표준액 |
662,000원 |
|
|
|
|
등록세 |
662,000원 |
× |
3% |
= |
19,860원 |
취득세 |
662,000원 |
× |
2% |
= |
13,240원 |
채 권 |
소형승합(1톤미만) 1.5% |
= |
9,930원 | ||
수입증·인지대 |
4,000원 |
▶ 취ㆍ등록세 및 공채매입율 | |||||||||
구 분 |
비 영 업 용 |
구 분 |
영 업 용 | ||||||
차 종 |
세 율 |
공채율 |
세 율 |
공채율 | |||||
등록세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
신규 |
경승용 |
|
|
|
신규 |
2% |
2% |
| |
등록 |
승 |
배기량(1.6미만) |
5% |
2% |
6% |
등록 |
2% | ||
|
용 |
배기량(2.0미만) |
8% |
| |||||
|
|
배기량(2.0이상) |
12% |
| |||||
|
경승합.경화물 |
1% |
1% |
|
|
| |||
|
승합.화물 |
3% |
2% |
3% |
|
1% | |||
이전 |
경승용 |
|
|
|
이전 |
2% |
2% |
| |
등록 |
승 |
배기량(1.6미만) |
5% |
2% |
3% |
등록 |
1% | ||
|
용 |
배기량(2.0미만) |
4% |
| |||||
|
|
배기량(2.0이상) |
6% |
| |||||
|
경승합.경화물 |
1% |
1% |
|
|
| |||
|
승합.화물 |
3% |
2% |
1.50% |
|
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