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techholic
음악 데이터가 보급되면서 불법 복사도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 왔다.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도 등장하는 등 예술가가 받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한 보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미국음반협회 RIAA와 영국음반산업협회 BPI 같은 권리 단체가 유튜브 영상 주소만 입력하면 MP3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유튜브엠피쓰리오알지(Youtube-mp3.or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이 사이트가 스트리밍 동영상을 추출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것. 유튜브엠피쓰리오알지에선 영상 주소를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면 영상을 MP3 파일로 변환하고 음악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음악 업계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성장 둔화세를 보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활력을 주고 손익 확대 효과를 주는 게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RIAA 의장인 캐리 셔먼은 “유튜브엠피쓰리오알지가 레이블이나 예술가가 공개한 수백만 곡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음악 업계 종사자들이 역할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그는 이런 노력이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 인터넷에 퍼지는 게 아티스트의 작품을 알리기 쉬운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앱스토어 같은 곳에 스트리밍 영상 추출 서비스가 순위권에 줄지어 있는 현상도 한 몫 한다고 밝혔다.
RIAA와 BPI 등 음악 업계가 LA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도 스트리밍 동영상 추출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음악 업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만 해도 2013∼2015년 사이 스트리밍 영상을 무단으로 변환하는 수가 50%나 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소송이 일어나고 2주 뒤에 공개된 조사 내용에 따르면 16∼24세까지 청소년 중 50%가 지금도 스트리밍 영상을 추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소장에선 또 유튜브엠피쓰리오알지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는 음악 데이터 중 40%는 유튜브가 출처라고 밝히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음악 업계는 1건 침해당 15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배상금 최고액이기도 하다. 또 유튜브엠피쓰리오알지 사이트 폐쇄도 요구하고 있다.
음악 산업에선 인터넷 불법 복제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유명 뮤지션이 나서 저작권법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http://www.riaa.com/ifpi-worlds-largest-music-stream-ripping-site-faces-international-legal-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