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부가-993, 2013.10.24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는 아니나 시설대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1) 당사의 판매되지 아니한 수입기계(리스자산, 수입상품)를 제3자에게 리스하고자 하며, 당사가 리스제공자가 됨.
(2) 당해 리스거래의 거래기간은 60개월이며, 리스이용자가 당해 리스자산(수입상품)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회계처리함.
(3) 리스거래 종료 후 리스이용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계약에 따라 취득하거나 반환할 수 있음.
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리스개시 시점에 리스자산(수입상품)의 매출손익을 인식하며, 각각의 거래에서 당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1) 위 상품의 구입시점에 (차변)상품/(대변) 현금
(2) 금융리스개시시점에 (차변)금융리스채권/(대변)매출, (차변)매출원가/(대변)상품
(3) 리스료 수취 시점에 (차변)현금/(대변)금융리스채권과 이자수익
(질의내용)
o 위 거래에서 리스제공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언제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