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시 2번 일반수입금액에 어떤 금액을 반영해야 하나요...?
히트전산세무1급책에(374p) "...접대비 한도계산시 수입금액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이지 법인세법상수입금액(조정후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라고 되있는데요 ..이건 조정전에 수입금액이란 소리아닌가요....?
다른책에 조정후수입금액이 반영되있길래 해당출판사에 질문했더니 조정후수입금액을 반영하는게 맞다고 답변을 해주셨네요
내가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시험 얼마 안남기고 뭐가뭔지 모르겠어여....>.<
아래가 답변내용이었거든요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대상금액이 세법에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조정이므로 조정후수입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금액이 됩니다.
첫댓글 접대비한도액 계산 기준인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법령 40조 1항) 매출의 범위와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입금액 판단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매출액 계산시 차감한다.
2.매출액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세무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결산상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차이가 있으면 수입금액 계산시 그 차이를 고려합니다.
○ 통상 시험에 나오는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접대비 계산기준 수입금액 : 결산상 수입금액 - 제품매출할인액 + 위탁매출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