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 셋째 딸, 뇌수술 받고도 여전히 혼수상태
지난 7월 어머니와 세 딸이 탄 모닝을 들이받아 모두 중태에 빠뜨린 70대 역주행 운전자가 구속됐. 사진은 지난 7월 30일 밤 역주행 스포티지에 부딪쳐 휴지조각처럼 구겨진 모닝.2018.9.14/뉴스1© News1(부산·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지난 7월 어머니와 세 딸이 탄 모닝을 들이받아 모두 중태에 빠뜨린 70대 역주행 운전자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는 14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A씨는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30일 밤 11시47분쯤 경남 합천군 신평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를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정주행하던 모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탑승한 어머니와 20대 딸 3명이 전신 골절을 입는 등 중태에 빠졌다. 특히 운전석 뒷좌석에 탔던 미혼의 셋째 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혼수상태다.
스포티지에 탄 A씨와 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지난 7월 30일 역주행 스포티지에 부딪쳐 휴지조각처럼 구겨져 버린 모닝 운전석 모습.2018.9.14/뉴스1© News1경찰조사에서 A씨는 “역주행을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2.1㎞를 역주행을 하면서 정주행하던 차량 2대를 스쳐 보내고, 목격자가 중앙분리대 반대편에서 나란히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고 주의를 줬는데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포티지가 역주행한 도로에는 급브레이크 등으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도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모닝과 정면충돌할 때까지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샀다.
다만, 종이조각처럼 구겨진 모닝의 핸들이 오른쪽으로 확 꺾여있었다. 역주행 가해차량은 가속페달을 밟은 채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차량은 사고 순간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은 것이다.
이번 사고는 20대 세 딸이 휴가철을 맞아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관광에 나섰다가 역주행 차량에 참변을 당해 세간의 공분을 샀다. 천재지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날벼락’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rok1813@news1.kr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는 14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A씨는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30일 밤 11시47분쯤 경남 합천군 신평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를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정주행하던 모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탑승한 어머니와 20대 딸 3명이 전신 골절을 입는 등 중태에 빠졌다. 특히 운전석 뒷좌석에 탔던 미혼의 셋째 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혼수상태다.
스포티지에 탄 A씨와 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 2.1㎞를 역주행을 하면서 정주행하던 차량 2대를 스쳐 보내고, 목격자가 중앙분리대 반대편에서 나란히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고 주의를 줬는데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포티지가 역주행한 도로에는 급브레이크 등으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도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모닝과 정면충돌할 때까지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샀다.
다만, 종이조각처럼 구겨진 모닝의 핸들이 오른쪽으로 확 꺾여있었다. 역주행 가해차량은 가속페달을 밟은 채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차량은 사고 순간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은 것이다.
이번 사고는 20대 세 딸이 휴가철을 맞아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관광에 나섰다가 역주행 차량에 참변을 당해 세간의 공분을 샀다. 천재지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날벼락’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rok1813@news1.kr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153조(벌칙)
②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전문개정 2011. 6. 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나의 생각]
안타깝다... A씨의 심각한 부주의로 인하여 한 가정의 어머니와 세 모녀가 모두 중태에 빠졌다. A씨는 계속 역주행을 하면서 그걸 발견한 목격자가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놓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정작 본인은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 스포티지가 역주행한 도로에는 급브레이크 등으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도 따로 없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A씨는 고의로 역주행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