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입니다.
2013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일때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음의 상황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과세ㆍ면세사업 겸업 시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에 면세 수입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290,000,000원, 면세 20,000,000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3.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20,000,000원, 면세 290,000,000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4.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30,000,000원, 면세 310,000,000원인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도 전자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5.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310,000,000원, 면세 30,000,000원인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도 전자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201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서,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면세수입금액은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따라서 귀 질의 2. 3. 4.번의 경우와 같이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290,000,000원, 20,000,000원 또는 30,000,000원으로 3억원 미만이라면 면세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5번과 같이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310,000,000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