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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페 감별법
비추어보고
한국은행은 "지폐는 '비추어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보면'"
위조지폐를 쉽게 감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오만원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1번에 숨겨져 있는 신사임당 초상이
보이며, 그 아래 오각형
무늬 안의 액면숫자 '5'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만원권 위조지폐 감별법
기울여보고
그리고 왼쪽 홀로그램(2번)을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① 태극 ② 우리나라 지도
③ 4괘의 3가지 무늬가 띠의 상?중?하 3곳에 번갈아 나타나고,
그 사이에 세로로 표시된
액면 숫자 "50000"이 보인다"고 한국은행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지폐를 상하로 움직이면 띠(3번)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좌우로,
지폐를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국은행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진 지폐 앞면인데, 지폐 뒷면 액면 숫자를 기울여 보면
색상이 자홍색에서 녹색(또는 녹색에서 자홍색)으로 변합니다.
만져보고
그리고 인물초상, 문자와 숫자 등을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 1만원과 5만원권 위조지폐감별법
만원권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 1만원권 위조지폐 감별법
예전에는 위조지폐를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기념품을 줬는데..
이제는 안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위조지폐임을 인지한 경우라면 해당 소지만으로 처벌은 되지는 않습니다.
위조지폐가 맞다면 그걸 당장 가까운 경찰서(또는 경찰지구대,치안센터)에
갖다주셔야 하며, 혹시라도 귀찮다는 이유등으로 신고하지 않은채 그 위조지폐를
그냥 사용하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단 경찰서에 위조지폐를 신고하신다면 그 위조지폐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차원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고했다고 경찰이나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특별히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건 아니기에 위조지폐를 우연히 받으면
솔직히 이래저래 귀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