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종합자금 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란?
영농조합법인 이란 5명 이상의 영농인이 모여서 법인을 차려서 단합하여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영농(농업,축산업, 임업포함)조합을 차려서 그곳에 돈을 투자한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 신청
군은 단기소득 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생산·유통 시설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물 생산자의 소득증진을 위해 산림소득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자격은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으로 농림수산자율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내년 1월20일까지 군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 ’12 목재산업 등록 법인 : 22개(사단 20, 재단 2)
<산림사업 종합자금>
- 지원자격 :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지원조건
․임업기계장비 구입자 : 금리 3%, 융자비율 70%, 융자한도 30백만원)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금리 4%, 융자비율 70%, 융자한도 100백만원)
※ 2013년도 종합자금 신청 : 2013. 1. 20일까지 해당 산림조합
- 자금용도
․임업기계장비 구입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임업기계장비 생산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생산에 필요한 자금
※「생산」관련 대상 장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에서 정한 임업기계장비(15종)
영농조합법인이 임업인에 해당되는지의 유무 산림청 2012.10.31
- 영농이란 사전적 의미로 농업경영을 의미하며, 농업경영이란 「농지법」제2조(정의)에서 농업인이나 농림어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법 이론상으로 ∼자 라 함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예” 입니다.
-따라서원칙적으로‘임업인’의범위에는자연인과법인이모두포함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영농조합법인의사안별또는영농조합법인의사업목적별,유형별로정책적판단이따라야할것으로사료되며,임야에대한인허가등이따를경우에는산지관리법에따라산지전용허가등을받아야합니다.
- 임업인의 범위에 포함 되었다고 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업인을 별도로 인정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임업인 육성 발전에 기울어주시는 고객님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2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선정요건
o 50세미만자로서 산림법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10ha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o 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에 의하여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자
o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종자 ,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 : 3,000평방미터 이상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표고버섯 : 재배용 원목 3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분재 : 재배포지 2,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야생화 : 재배포지 3,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산채 : 재배포지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밤 : 식재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 식재하고 있는 자
- 대추. 호도 : 식재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 식재하고 있는 자
- 개암. 머루. 다래 또는 산딸기 : 재배포지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자
- 관상수 : 재배포지 3,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50세 미만이시고, 3ha이상의 임야를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면 가능하나,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임업후계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 5인이 공동명의로 국유림을 대부 받아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계시다면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임업후계자 선정은 본인명의로 대부를 받아 본인이 산양삼을 재배하고 계셔야 가능합니다.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여기에는 순수 자연인만 해당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 신청방법은 ?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시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거주지가 아닌 소유면적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 요청 등을 위해 산림이 있는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
답변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연락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청 2013.02.04 19:07답변 추천하기
00마이지식 > 내 추천지식에
7일간 보관됩니다.마이지식 확인하기 o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융자금을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저리, 장기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o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작목반,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임산물생산자 단체입니다.
o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업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협, 조합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전업적 농업, 수산업 종사자
- 임대, 위탁 등 직접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 유통, 가공 저장업자
-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상인 개인(전문임업인 제외)
- 배우자 및 법인 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중인 경우
- 산림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o따라서사업신청자가현재지역신용보증재단에재직하고있는자의경우라면전업적직업이있는자에해당되어제외대상에포함되며,전업적직업을가지고있는자가임업후계자로서전문임업인육성자금을신청할경우에도제외대상에포함됩니다. 관련주제임업정책자금 지원관련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자금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작성부서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