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변호사 자격자가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2011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법무부와 전국 2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정식사업을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총 40곳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개인 상담 및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의 정기·비정기 방문 상담을 시행합니다.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 대상자 수요에 맞춘 생활법률교육,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법령교육·역량강화기초법률교육·인권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시군구청·복지기관 사례회의에서의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
※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의 정기·비정기 방문 상담을 위한 법률상담기관안내문, 법률상담신청서 양식 및 작성안내, 법률상담안내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 연락처
전화번호 061-285-1161
팩스 061-285-8948
이메일 aboutla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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