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더존교육원에서 연말정산실무 교육을 받았던 송혜란입니다.
지난번에 질문이있어서 통화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은 처음하는 업무이다 보니
사소한것 부터 뭐가 뭔지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요
이런질문 해도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어 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질문1.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내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자나요
년도 중간부터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10월에 입사했다면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등
10월~12월 사용분만 제가 따로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자면
종전근무지에서 5월 11일에 퇴사를 하고 7월 10일에 현근무지에 입사를 했다면
2달동안의 지출에 대한 부분은 빼고 입력해줘야 하는건가요??
질문2.
저희 회사가 플러스2를 이용해서 제가 연말정산 교육때 플러스2로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나서 사장님께서 급하게 아이플러스로 교체하셨거든요
서류취합전에 제것으로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 정산명세 의료비 입력에서 카드사용분과 현금사용분을 구분해서 입력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국세청자료만으로는 제가 구분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무시하고 그냥 아무칸에나 입력해도 상관이 없는지,
근무자들에게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명세에서는 현금영수증 입력란이 있지만
정산명세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만 있고 현금영수증이 없어서요
소득공제명세에만 입력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현금영수증은 어느란에 입력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3.
2010년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의료비공제가 제외되었는데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은 미용이나 성형으로 들어가는건 아니죠?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질문이 너무 길었나요...
주말 잘 보내시구요- 감기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주택종합저축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 통화했었는데요
국세청자료만으로는 우리가 근무자의 무주택세대주 확인을 알수가 없으니 꼭 근무자에게 확인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국세청 자료를 뽑아보니 은행에서 국세청에 제출할 때 무주택세대주로 획인된 사람들만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무자한테 따로 확인은 안해도 될거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