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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 개인 신원정보 및 병역사항 2. 수급자 급여제공 내용(급여종류, 횟수, 시간, 급여내용 등) 3.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4. 인계인수 일자. 시간 5. 인계인수자 및 확인자(수급자. 보호자 / 관리책임자) 서명 ※ 요양보호사 인계인수 후 교육내용. 보호자 입회 서명확인 인수인계시 유의사항 1. 인계인수 사유 : 직원교체,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 병가 및 휴가 2. 인계인수는 토요일, 공휴일 포함 5일이내에 하여야함 3. 종전에 근무자가 인수해도 인수인계서를 원칙대로 작성 서명날인 |
❖ 직원회의(간담회) 관련 준수사항
1. 매월 1회 이상의 직원회의 계획수립 및 실시 ※ 회의는 안건. 내용 및 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함 2. 직원회의 결과 반영자료 존안유지(계획. 실적. 사진. 반향 등) ※ 회의 결과반영은 연1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 3. 직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존안유지(일자. 시간. 장소. 회의내용. 참석자서명. 관련사진 등) ※ 회의참석인원은 누적참석율 50%이상 ※ 회의내용은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 4. 개인별 고충 및 애로상담 내용은 고충처리대장에 기록관리 |
❖ 포상이나 복지 관련 준수사항
1. 포상에 관한 내부규정 제정(운영규정) ※ 목적. 대상. 포상심의 규정. 위원회 구성. 포상내용 - 포상제도 : 특별승급(호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상금, 상품권 2. 복지제도에 관한 내부규정 제정(운영규정) ※ 복지제도 운영규정 또는 별도의 게획수립 이행 - 복지제도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상해보험단체가입 3. 포상 또는 복지헤택 결과보고서 작성 존안유지(일자. 시간. 장소. 행사내용. 참석자서명. 관련사진 등) |
1. 매월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 작성 ※ 필수 확인사항 : 급여제공직원, 수급자, 서비스 제공 날짜 및 시간, 관리자서명 등 2. 필수확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등으로 확인 3.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는 인정하지 않음 |
❖ 퇴직금 제도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자 퇴직금 적립 의무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계산 지급 1. 퇴직금 적립제도에 관한 규정 제정( 기관운영규정. 취업규칙 명시) 2.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 적립금 가입※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가능 3. 매월 급여 지급시 퇴직금 적립(퇴직적립금은 기관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가입) -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 4. 중간정산의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어야 인정 |
❖ 근로계약체결
장기요양시설에 종사자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1. 입사시 근로계약 2부 작성 기관과 종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 ※계약기간.근로시간.장소.업무내용.임금.근무일.고충처리. 계약일자. 당사자 서명날인 등 ※ 복지부(공단). 표준근로계약서 수준이상의 근로계약서 사용 ※ 업무내용은 수행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 ※ 계약기간은 명시해야하나 취업규칙에 퇴직일자 명시 인정 2. 고용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1년마다 재게약 3. 매월 급여지급명세 발급. 임금대장작성 보관(현금 지급시 서명날인) 4. 현금 지급시에는 임금지급대장에 개인별 서명날인 ※ 필요시 은행 계좌이체 확인서 준비 5. 계약서는 평가공고일(평가공고 후 다음달부터 적용) 이후에는 복지부가 제공하는 단시간 표준 근로계약서 수준이상) |
❖ 급여제공지침
1. 2014년은 2012년의 종사자윤지지침과 성희롱예방을 구분하였으므로 각각에 지침을 별도작성 비치 ※ 성희롱이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2. 8가지 급여제공지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은 직원 및 수급자 사이에 발생 할 수 있는 상황 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인정 3. 급여제공지침이 재가서비스 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작성 4. 급여제공지침 작성시 고려해야 할 내용 예} 목적. 적용범위. 기본원칙. 교육내용...부칙. 관련서식 등 5. 급여제공지침 뒷면에 열람자 서명부 첨부.입사시 열람및 서명날인 명문화. 월간회의시 급여제공지침 교육시 참석자 서명날인 확인 / 필요시 과련 사진 촬영 첨부 6. 급여제공 지침은 반드시 재가기관사무실의 보이는곳에 비치 직원들이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센터장 책상. 책꼿이 등에 있으면 보관하면 불인정) |
❖ 운영규정
1. 기관운영규정에 포함해야 할 11개 항목 반드시 포함 작성 2. 규정내용이 재가서비스 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제이행한 실적 정리 예) 개정절차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인사위원회 인사명령. 실적 포상을 분기 1회한다면 분기 1회 실적 3. 운영규정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키되 없을 경우는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 시켜도 평가인정 예)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 관련 식대보조비 그리고 고충처리 관련 상담 및 상담 내용정리 등 4. 운영규정 뒷면에 열람자 서명부 첨부 입사시 열람 및 서명날인 명문화 5. 연1회 종사자 대상교육 90%이상 참석시 우수평가 |
❖ 2014년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Q&A
평가지표 |
질 문 |
답 변 |
수급자평가 |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합 |
처우개선 |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는데 그것도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
기관이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요양보호사에게 심사결과명세표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명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신규직원 교육 |
수급자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설명한 경우에는 인정하나요? |
2012년 평가와 동일하게 2014년 평가에서도 수급자 집으로 이동하면서 설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자리에서 의 교육인정 |
만족도조사 |
2012년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과 중복하여도 인정하나요? |
2014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내용이 2012년도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평가공고일 |
평가계획 공고일 은 언제인가 |
평가계획공고일 2014.2.24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3월)부터 확인합니다. 2014.2.17.설명회 건대에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급여제공계획서을 보호자의 동의하에 변경하면 인정하나. |
수급자 생태나 보호자요구등의 충분한 사유가 상담지나 사유서등에 기록이 되어 있아야 한다. # 관리근거의 record 가있으면됨 |
평가지표 |
질 문 |
답 변 |
평가예정일 |
기관평가 예정일은 언제 까지 알려주며 어디서 확인할수있나 |
장기요양 홈피에서14일전부터 확인가능 하다.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⑲ 장기요양급여평가 * 우리기관수준 / 평가 예정일 알아보기 |
운영규정 |
평가기준11개가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정하는가 |
평가기준 11개 항목이 운영규정과 취업규칙등에서 모두 확인되면 인정한다. |
비치.게시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
“비치“는 직원들이 쉽게 연람이 가능 하도록 공개 관리한것 “게시”여러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붙이거나 내 걸어놓아 두루 보게하는것 | |
직원회의 |
직원회의 참석 대상의 범위는 누구까지를 말하는가 |
회의 개최 해당월에 실제 급여 활동을 했던모든 직원. 가족 케어자 포함 # 사진은 2014.3월부터 찰영인정 |
경력자 |
기관에 등록된 모든 요양사은 분모에 해당하는가 |
2013년1월~2014월1월까지 근무 하고 퇴직한 직원의수 = 분자 2013년1월~2014월1월까지 근무한 직원의수 = 분모 * 1회이상 급여을 받은 전직원 |
급여제공 지침교육 |
60시간 미만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교육 해당자는 당월에실제 근무한 모든직원이 해당된다. 강사는= 내부.외부강사 모두 인정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이 미수급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체납금액 관리내용을 기재하면 인정한다. |
욕구사정 |
2013년 서비스가 종결된 어르신도 표본에 해당하는지 |
2013년1월부터 평가일까지로 표본 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의 표준 급여제공 절차 |
1 |
방 문 |
◦ 방문 전 자신의 복장과 차림새를 점검하도록 한다(유니폼. 명찰 등 착용)
◦ 입실 전 성명을 말하고 인사 후 들어선다
◦ 휴대폰은 진동 또는 꺼놓는다
2 |
일정관리 |
◦ 방문시간과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내용을 확인 한다
◦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한다
3 |
사전확인 |
◦ 대상자의 신체상태를 확인한다(안색. 발한. 열 등)
◦ 거주환경의 정비상태 및 위험요소를 확인한다(청소 및 위생상태. 전기 및 가스안전 등)
◦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 및 보고한다
4 |
서비스 제공 |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르되 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② 서비스제공은 급여제공 세부 매뉴얼의 관련 지침과 급여제공기록자의 체크리스트를 적극 참고.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청소 및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만이 아니라. 신체활동지원. 인지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주의한다
④ 자립을 위해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⑤ 대상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즉시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 대처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⑥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⑦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대상자에게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 한다
5 |
기록유지 |
◦ 요양보호사는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설상황 등 변화상태를 관찰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이외에 특기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할
내용을 보고 한다
6 |
확인 및 서명 |
◦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더 필요한 급여제공내용이 있는지 확인 한다
◦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 급여제공 기록지를 최종적으로 정리. 작성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설명을 한 후 날인을 받는다
◦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내용을 가족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기록지를 수 급자 가정에 보관하도록 하며, 요양보호사가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 추후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최근기관 평가 주요내용
❖❖ 평가 자료가 완성되어있는가 → 결과에 반영된 자료 확인
예) 사례발표완료 → 급여계획서작성 → 현장실행여부확인
만족조사실시 → 조치내용→ 결과반영근거 확인
❖ 급여계약변경 → 근거기록내용 확인(상태변화.가족의견등
변경사유 작성) - record (상세한 기록지)
❖ 항목별 점수체점시에 부분점수 적용은 (우수.양호.보통.미흡)
항목 실행여부 확인(우수.미흡) -.낙상.욕창.욕구사정등
-.지역사회연계 -.년간교육 90%이상여부 -.배상책임보험 -.작성 날자가 전년도와 같이 않으면 미흡
❖ 년간 1회이상 작성항목 날자확인
* 2013년도는 서비스개시일 기준 급여개시일 전또는 당일
자료가 작성되어야 했다 2014년 1월까지 = 2013년과 동일
* 2014년 3월부터는 14일이내 날자적용 작성
* 2014년 3월부터 욕구사정에 항복별 욕구사정을 단순체크로
작성한 경우 적당한 판단 근거를 기록하여야 인정한다
❖ 총점수 반영은 기관평가 60점 수급자 40점
등급은 A B C D E → ✩✩✩✩✩
❖ 평가표본 수급자 4명을 요구하여 집중 확인
-.서비스 일련의 진행과정 단계별로 확인평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기본원칙 (참고용) |
1 |
대상자 중점서비스 제공 |
◦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 대상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 한다
◦ 대상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ㅕ하여 안전사고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후 확인을 받는다
2 |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
◦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최신의 급여제공기준ㅇ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 활용 한다
◦ 대상자별로 서비스제공내용과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 대상자에게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 한다
◦ 대상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는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 다
3 |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 제공 |
◦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 자신과 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개선, 사고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기술을 습득하고 관련지식을 배양 한다
◦ 매년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예방하기 위해 노력 한다
◦ 대상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 제공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 한다
4 |
2014년 방문요양 주요급여기준 |
① 1일 최대서비스 시간은 4시간이며. 4시간이상-8시간 사이의 서비스 제공시
월 4회까지만 가능하다(단, 수급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1일2회가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일상생활(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주.야간보호를 받기 전.후, 가정에 보호자가 없어 옷착용. 탈의 및 식사도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미만의 방문요양을
1일 2회 범위내에서 제공 할 수 있다
⑥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 할 수 있다
(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그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수급자가 집에 없거나 병원입원 시 등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
⑨ 바우처 등 타 수급자와 동일 시간대에 서비스를 중복 제공해서는 안 된다
2014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0.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가) 필수기재사항 및 교부의무를 준수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기재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필수기재사항
(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
연봉∙월급이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며칠에 지급되는지 등을 의미한다.
임금에서 금전적인 법적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해 보다 치밀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연봉∙월급에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해 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반드시 연봉∙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수당의 금액이나 포괄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재해야 적법하게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소정근로시간 :
직원과 회사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다.
해당 항목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시업 및 종업시간을 기재한다.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동의란을 마련해 근로기준법 제53조와 근로기준법 제70조상의 동의 및 합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다)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전주간 만근한 경우)과 근로자의 날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창립일 등 약정휴일에 대해 기재한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간 80%를 만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라)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되며,
근로계약 종료일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사용기한의 제한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종료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마) 기타 기재사항(수습 및 수습기간 명시) :
채용 이후 일정기간 동안 수습직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근로자임을 명시해야만 수습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습에 대한 명시가 있는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은 정식채용을 거부해 해고유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식직원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곤란할 가능성이 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년중실시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노인 가정으로 찾아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 15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사업지침 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및 장기요양 급여계약서류 비치
△비급여항목 내역서 비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구비
△방문간호지시서
△요양기관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누수방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지도점검 시 경미한 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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