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 미관 해친다며 가처분 결정
김희정 pk257@hapt.co.kr
법원이 아파트 단지에 각종 광고전단지를 부착, 살포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각종 광고스티커와 불법전단지는 주택가 미관손상과 쓰레기 양산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부는 지난 14일 (사)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정원석)가 전단지 배포회사인 S업체를 상대로 낸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서에서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무차별 배포해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목포 시내 38개 아파트에 전단지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도(道) 관리조례제정 제16조의 제1항에는 광고 전단은 직접 나눠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해야 하며 살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1조 13항에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더럽히게 해친 사람은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물은 아파트 외벽, 통로,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 접착제 또는 테이프로 붙었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살포한 전단지등이다.
지회 측은 이와 관련 전단지 배포 업체들이 본드 등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전단지를 부착하는 바람에 페인트가 훼손된 7개 단지 아파트가 도색비용으로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견적서를 소장에 첨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목포지회 박상진 사무국장은 “전단지 배포로 인해 아파트 단지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지만, 각 업체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여주 경실련은 음란물 광고지가 거리 곳곳에 나돌아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건당 10만원의 현상 수배에 나서 4∼5명의 배포자들을 즉심에 회부하는가 하면 배포 의뢰자에게 광고물 단속법이 적용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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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광고 전단지 못 붙인다”
초록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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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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