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회사의 대표님을 모시는 수행비서입니다.[운전,스케줄관련...]
그런데 대표님이 타실 차량을 렌트를 회사에서 렌트를 하였고 운전은 제가 하므로 제가 차량을 받았습니다.
차량 파손상태등등 체크를 하고 운전자가 누구냐고 하길래 저라고 하고 제 면허증번도등을 적고 인수자란에 이름과 서명을 하라고 하길래 한것밖엔 없습니다. 임대대금이나 기타 부분은 회사 총무팀에서 하는부분이구요..
그런데 어제 집에 귀가 하니 채권회수팀에서 우편에 제 앞으로 날라와있네요..확인해보니 렌트차량 임대대금이 밀렸고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니 압류진행을 하겠다는 통지문입니다. 그런데 압류대상이 저라는 것입니다. 전 회사 대표님만 모시는 직원이고 렌트차량을 받을시 차량상태 체크하고 운전자가 몇명이냐고해서 저혼자라고만 하고 그럼 운전하실분 성함 싸인하세요 해서 한것밖엔 없는데 갑자기 저에 대해서 압류및 신용불량자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차량받을때 렌트회사 직원이 그런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었고... 지금까지 차량 반납시에 차량 반납하라고 통화만 했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채권팀에서 저한테 압류를 진행한다는 통지문을 받으니 황당하고 화가나네요... 어제 저녁에 잠시 통화를 했는데 차량 받을때 제가 싸인을 했으니 저한테 압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말을 했으면 제가 왜 싸인을 할것이며,, 인수를 받았겠습니까... 회사에서 직접 받으라고 하고 회사도장을 찍던지 하라고 할텐데 말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무지 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차량렌트조건에관한 약정서가 있고 차량을 인수한다는 또 다른 별개 서면이 있으리라 추정됩니다.아마 렌트약정서는 회사명의로 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일단 약정서사본을 달라고 해서 확인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