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재가공용 둥근톱 안전작업수칙
○손상 또는 변형된 톱날의 사용을 금지한다.
○공회전을 시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작업대는 작업에 알맞는 높이로 조정한다.
○톱날이 재료보다 너무 높게 튀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한다.
○분할날은 톱날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 적절히 선택한다.
○보안경,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작업중에는 장갑을 착둉하지 않는다.

○톱날교체 및 보수작업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전원차단 후 회전하는 톱날을 정지시키기 위해 톱날을 옆에서 눌러 정지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목재가공용 둥근톱 안전작업방법
■ 안전장치의 사용 및 조정
○안전작업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조장치를 사용한다.

- 분할날④

- 평행조정기⑤
- 직각정규⑥

- 밀대⑦

- 톱날덮개
○톱날덮개(톱날접촉 예방장치)는 정확히 설치하고 조정한다.
- 고정식 접촉예방장치⑧는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높이를 최대 25mm로 제한하고 하단과 가공재
의 간격을 8mm 이내로 조정한다.

- 가동식 접촉예방장치⑨는 목재를 절단하지 않을 때는 테이블에 접촉되도록 하여 작업자의 손이
톱날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한다.

○둥근톱에는 재료를 분리할 수 있는 분할날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분할날과 톱니 사이의 간격이 12mm 이내가 되도록 조정한다.

○반발방지조 ⑪및 반발방지로울⑫ 등 반발방지기구를 사용하여 가공재의 반발을 방지한다.

■ 가공작업중 안전조치
○나뭇조각이나 톱밥 등을 제거하기 위해 회전하는 톱날주변에서 손으로 밀어 내지 않는다.
○가공중에 톱밥을 제거할 경우는 컴프레서를 이용, 압축공기로 제거하거나 브러시 등 전동공구를
사용한다.
○재료의 가공작업은 톱날회전방향의 정면에 서서 하지 말고 약간 측면에서 한다.
○옹이부분 송급시에는 천천히 송급하여 목재의 튀김을 예방한다.
○재료를 밀어 넣을 때는 밀대나 누름판을 사용한다.
○재료절단시에는 무리하게 밀어 넣지 말고 절단하기 어려운 재료는 천천히 밀어 넣어 톱날의 훼손,
목재의 반발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두께가 얇은 목재의 가공작업시에는 누름판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가공작업시에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등 방음보호구를 착용한다.
○가공시 발생되는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둥근톱기계의 정지
○작업의 중단, 기계의 수리.보수, 둥근톱의 교체, 주변의 청소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둥근톱의
전원스위치를 끈 후 해당 작업을 한다.
○작업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즉시 둥근톱의 전원스위치를 끈다.
3. 휴대용 둥근톱 안전작업방법
○18mm 이상 절단시 휴대용 둥근톱에 분할날을 장착하여 사용한다.⑬
○분할날과 톱니와의 간격은 5mm 이내를 유지한다.
○절단위치를 정확히 조정한다.(원목의 경우 재료 두께보다 1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톱날이 돌아가는 상태로 휴대용톱을 재료 위에 놓아서는 안된다.
○톱니 전체에 고정된 덮개를 씌운다.⑭
○덮개 하부의 안전장치는 밀폐된 경우 외에는 고정시켜서는 안된다.⑮
○휴대용 둥근톱에는 톱날 뒷부분의 복개 장치와 되튀김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가능한 반발예방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